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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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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안되서 이사갈때 복비 세입자가 다 내야하나요

ㅇㅇ 조회수 : 2,328
작성일 : 2022-01-06 15:10:58
만기가 10월인데 입주이사하는데
집주인이 오른금액으로 세를 내놓네요
세도올려서 내놓고 일자별로 돈다받고 손해하나 없는데도
복비는 전부 세입자부담인가요 ?
IP : 106.101.xxx.15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차액
    '22.1.6 3:11 PM (182.216.xxx.215)

    님 전세금 만큼의 복비만 내면되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 2. ...
    '22.1.6 3:12 PM (220.116.xxx.18)

    원글이 계약을 못 지킨 패널티 정도라 생각하세요

  • 3. 땡큐
    '22.1.6 3:13 PM (175.114.xxx.84)

    올린 금액으로 내놨다가 전세 안나가면 님 보증금도 못받을텐데
    그건 누가 보상해주나요...

  • 4. 오른금액을 기준
    '22.1.6 3:13 PM (106.101.xxx.159)

    하더라구요
    제 전세금액만큼 내면 되는거죠?

  • 5. 땡큐
    '22.1.6 3:14 PM (175.114.xxx.84)

    맞아요 오른 부분은 집주인이 내야해요

  • 6. ㅇㅎㅇㅎ
    '22.1.6 4:34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패널티 의미죠
    당장 금전적으로는 손해 없어 보일지 몰라도 계약 기간이 맞아 떨어지지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집주인이 계약 기간 지키라고 하고 만료 되기 전까지는 보증금 내 주지 않는다 해도 할 말 없어요

  • 7. ㅇㅎㅇㅎ
    '22.1.6 4:35 PM (125.178.xxx.53)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패널티 의미죠
    당장 금전적으로는 손해 없어 보일지 몰라도 계약 기간이 맞아 떨어지지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집주인이 계약 기간 지키라고 하고 만료 되기 전까지는 보증금 내 주지 않는다 해도 할 말 없어요

  • 8. 123123
    '22.1.6 8:42 PM (220.72.xxx.229)

    최초 2년 계약의 경우 중간에.나가면 계약파기의.일종이니 님이 복비 부담이구요
    2년 이후 갱신권이나 묵시적연장의.경우는 3개월전 통보하고 이사나가면 세입자의 복비.부담 없습니다

  • 9. ...
    '22.1.6 10:17 PM (1.231.xxx.180)

    계약파기라도 주인이 이익이라 당연히 오른 부분은 임차인이 복비 안내요.저는 집주인 입장일때 그렇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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