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106100556415?x_trkm=t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지만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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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이런식으로 신고가 장난질 친 비정상적인 폭등이었습니다
걸려도 과태료가 1500만원 밖에 안하니 누구나 부담없이 실거래 조작질 하지요
속지 맙시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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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회피·부동산 시세 조작..경기도, 특별조사 219명 적발
... 조회수 : 559
작성일 : 2022-01-06 11:19:45
IP : 223.62.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ㅋㅋ
'22.1.6 11:25 AM (222.105.xxx.235)부동산 투기 세력 = 국힘 = 조중동문 = 경제지
2. ...
'22.1.6 11:37 AM (121.157.xxx.161)영끌,빚투족만 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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