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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여권사본이 필요한데 인연이 끊긴 경우에는 어떻게...?[해외거주]

ddd 조회수 : 2,892
작성일 : 2022-01-04 17:52:56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친정같은 82쿡에 여쭙니다.
Drop here!
현재 해외거주중인데, 이곳 행정처리 중 아빠 여권사본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빠랑 20년가량을 인연을 끊은 상태라 아빠 여권을 받는것이 불가능해요...연락처도 모르고요. 인연을 끊게 된 이유는 가정폭력, 외도 등에 따른 엄마와의 이혼 등등이나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아빠의 정보는 아빠의 '태어난 지역' 인데요(서울/전라/강원 등...). 혹시 이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서류는 한국에 계신 엄마한테 요청할 예정인데 저희 엄마가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셔서요. 
IP : 213.177.xxx.21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나무
    '22.1.4 5:57 PM (221.156.xxx.237)

    원글님 초본에 보모님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을까요?

  • 2. ㅇㅇㅇ
    '22.1.4 5:57 PM (120.142.xxx.19)

    잘 모르지만, 저라면, 엄마가 살고계신 구청이나 군청 등등에 알아보겠어요. 자식은 아버지와 가족관계 증명서 나오지 않나요? 혹시 모르니까 엄마에게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구청 등에 문의해 보세요.

  • 3. ...
    '22.1.4 6:05 PM (118.37.xxx.38)

    본적을 알아야 하는거네요.
    엄마 아버지 자녀들 다 본적이 같아요.
    엄마가 이혼하셨지만
    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동안의 본적을 기억 못하실까요?
    원글님 어릴때 본적이 생각나지 않나요?

  • 4. ㅇㅇ
    '22.1.4 6:07 PM (175.207.xxx.116)

    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나오나요?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에 아버지 출생지가 나옵니다
    이걸 본인 아닌 사람이 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출생지는 안나와요

  • 5. ...
    '22.1.4 6:09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1. 구 호적법에서 사용하였던 "본적"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는 "등록기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구 호적등본의 같은 내용은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제적등본에서 "본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등록기준지는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하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요샌 동사무소라고 안하던데. 주민센터? 암튼 거기 전화해서 부친의 등록기준지 본적을 알고 싶다 하세요. 한국은 전화도 잘받고 대답도 친절하게 잘해줘요

  • 6. Aa
    '22.1.4 6:11 PM (81.132.xxx.239) - 삭제된댓글

    아버님의 기본증명서, 아버님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영어로 공증받으시면 그걸로 증빙이 될거 같은데요

  • 7. ...
    '22.1.4 6:20 PM (118.37.xxx.38)

    하다못해 아버지 주민번호라도 알아야 가능한거 같네요.
    엄마 혼인관계증명서 끊으면 나올까요?

  • 8. ...
    '22.1.4 6:24 PM (118.37.xxx.38) - 삭제된댓글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알면
    출생지나 주민등록 처음한 지역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주민번호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주민번호 뒷자리 1과 2는 성별
    그 뒤에 나오는 0부터 9가 지역정보에요.

  • 9. ㅇㅇ
    '22.1.4 6:32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가족관계 증명서에
    본적나오게 ㄸㅔㄹ수있어요

  • 10. ...
    '22.1.4 6:34 PM (118.37.xxx.38)

    엄마에게 부탁해서 제적등본을 떼어보세요.

  • 11. ..
    '22.1.4 6:36 PM (218.50.xxx.219)

    아버지 제적등본을 떼시면 돼요.

  • 12. mm
    '22.1.4 6:39 PM (211.36.xxx.101)

    내것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면 아버지 주민번호도 나오지 않나요
    그다음 아버지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면
    맨 위쪽 등록기준지 나오니
    인터넷으로 시도해보세요
    내 기준으로 자식것은 발급되거든요
    부모님것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도해보셔요

  • 13. ㅇㅇ
    '22.1.4 8:06 PM (211.36.xxx.182)

    해외 거주중인데 대사관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 갔을따
    어떤분도 어머니가 실종 처리 되서 상황 설명하고 안내에 따르더라구요

  • 14. 제리맘
    '22.1.4 9:09 PM (1.225.xxx.223)

    내꺼 원초본 떼면 다 나올거 같아요

  • 15. 원글
    '22.1.4 11:37 PM (213.177.xxx.213)

    댓글 모두 감사드려요. 인증서 때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것은 불가능하니 내일 엄마께 아빠 제적등본?을 받아달라고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 16. ..
    '22.1.5 2:53 PM (5.31.xxx.68)

    . 구 호적법에서 사용하였던 "본적"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는 "등록기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구 호적등본의 같은 내용은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제적등본에서 "본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등록기준지는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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