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땅에 허락없이 길을 내고 있어요
뒷땅 주인이 자기 땅을 개발해서 집 지어 팔려는데 맹지라
길이 없으니 제 땅을 팔으라고 1년을 졸랐어요.
전 부모한테 받은 땅이라 팔고싶지 않아 거절했는데
1년 만에 가보니 제 땅을 다 파헤쳐서 자기 땅까지 하수관인지 가스관인지 수도관인지도 믇어놨고 길도 내고 있어요.
자기 땅은 택지같이 정리해서 축대도 쌓아 나눠놓고 분양하나봐요.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1. 그 길을
'21.12.24 5:55 PM (125.15.xxx.187)먼저 막아야 지요.
사람이 이사들어 오면 문제 커집니다.
아예 막고 나서 그 사람하고
님의 길을 얼마에 사라고 협상을 해 보세요.
신고를 해도 사람들이 이사오면 그 길을 사용하게 되고
님만 뉴스에 나올 나쁜 사람됩니다.2. 00
'21.12.24 5:58 PM (119.202.xxx.71)헐.. 예 뉴스에 종종 나오는 그 꼴이 되는건가요. 넘 어이없어서.. 이거 원.. 그 사람 길이 없는데도 택지개발 허가를 내주나봐요. 시청이나 변호사 알라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제가 나쁜 사람 될 수도 있다니..
3. ...
'21.12.24 5:58 PM (222.121.xxx.45)해당 토지가 있는 구청 찾아가야죠.
빨리 그 공사 멈추게 해야됩니다.
완성되고 나면 막을수도 없이 꼼짝없이 그 길 내줘야될수도 있어요.4. 00
'21.12.24 5:59 PM (119.202.xxx.71)예!! 해당구청이군요 월욜이 당장 먼길 가봐야겠군요 고맙습니다!!
5. ㅇㅇ
'21.12.24 6:03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일단공사끝나면
명도소송해야되므로골치아파짐
지금이라도 공사못하게
뭐라도 막아놔요6. ddd
'21.12.24 6:06 PM (120.142.xxx.19)내용증명도 보내세요. 그래야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7. ...
'21.12.24 6:10 PM (211.226.xxx.247) - 삭제된댓글길이 일단 뚫리면 내땅이라도 길막 못해요. 길내기전에 막으셔야해요
8. ...
'21.12.24 6:13 PM (211.250.xxx.201)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빨리신고하세요
전화부터하세요
뒷땅지번아셔야해요!!!
저희는 저래서 돈좀더불러서 팔았어요
남편이 결혼전상속받았는데
시골이라위치도 모르고 몇년후가니 골목길처럼 저렇게해놨더라고요9. Mmm
'21.12.24 6:18 PM (122.45.xxx.20) - 삭제된댓글오늘 가시지..
10. ㅠㅠㅠ
'21.12.24 6:23 PM (1.218.xxx.18)지금은 이미 문 닫.. 월욜되야 가겠어요. 화나네요..
11. 건축허가
'21.12.24 6:26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근데 맹지면 원글님 허락없이 건축허가가 나나요?
건축허가없이 저러고 있는걸까요12. ㅇㅇ
'21.12.24 6:27 PM (182.211.xxx.221)맹지면 건축허가가 날수가 없을텐데
13. 제일 먼저 가서
'21.12.24 6:27 PM (125.15.xxx.187)그 길을 막아야 해요.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자기네길 막았다고 방송국에
전화하고 뉴스로 나오면
님은 그냥 그 길을 빼앗겨야 지요.
이미 집을 지어서 팔아버리면 ,
만약에 대지를 분양해서 팔았다면 한집 한집 재판을 걸든지 해야 하니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월요일 가서 철망을 치든지 하세요.
그리고
주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지요.
그런데
님을 우습게 보고
그래서 어쩌라고 시비 걸고 배째라로 나올 수 있어요.
해결사가 필요합니다.14. 철장설치
'21.12.24 7:00 PM (223.38.xxx.130)경계면적 잘구분해요.
15. 000
'21.12.24 7:10 PM (1.218.xxx.18)아 진짜.... 거리도 먼데 화나네요. 배째라고 나오면 진짜 어쩌나요 ㅠㅠㅠ 저나 남편 모두 땅 한 번도 사고팔고 한 적도 없어서 아는 것도 없는데..
16. ..
'21.12.24 7:18 PM (118.35.xxx.17)님 땅에 담벼락치고 못들어오게하세요
17. 00
'21.12.24 7:24 PM (1.218.xxx.18)그러게요 맹지거든요 제 땅을 가로질러 길을 내고 공사트럭이 다녔고요 허가가 구청사 내주는 건지..
18. 표독이네
'21.12.24 7:31 PM (124.194.xxx.122)우선 내일이라도 철창치고 팻말 붙이고 월욜애 신고하세요
19. ...
'21.12.24 7:36 PM (211.250.xxx.201)제가 건축과 가라고적은사람인데
건축사무소근무합니다
간략히적으면
시골
비도시지역이고
읍지역아니면
다니는도로만있으면 허가가나요
무조건
월욜아침에
건축과전화해서 확인하고
신문고올린다하세요
자꾸 민원전화넣으세요20. ...
'21.12.24 7:37 PM (211.250.xxx.201)저도 일단 추우나마나 내일가서 뭐라도 막으세요
건재상가서 휀스라도사다박으세요
별 ㅁㅊ것들 다보네요21. 00
'21.12.24 8:28 PM (14.45.xxx.213)ㅇㅇ읍 ㅇㅇ리 이거든요. 이건 시골이라 허가가 난 걸까요? 그런데 다니는 길도 없어요. 아주 작은 길도요. 제 땅 뒤는 맹지이고 그 맹지 뒤는 절벽같은 거라서 제 땅에도 맹지에도 사람이 안살고 암것도 없고 맹지 뒤도 절벽이라 아무것도 없어서 길이 없어요. 제 땅을 밟아야 맹지로 갈 수 있는데 제 땅도 맹지도 30년 이상 아무도 안사는 묘 농지 임야 등이라서 원래 사용하던 길이 없거든요. 암튼 점3개님 너무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대로 하겠습니다. 넘 감사해요!!
22. 님허가없이
'21.12.24 9:11 PM (118.235.xxx.61)그땅에 수도관 설치못할텐데 그사람들 큰일날짓을 하네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구요.단단히 맘먹으세요.
23. 다니는 길처럼
'21.12.24 10:02 PM (125.15.xxx.187)만들어 놓고 허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 자기도 징계를 먹을 판인데 허가를 내줬을까요.24. 정확한지
'21.12.24 10:42 PM (211.211.xxx.134)모르지만
맹지라도 앞집땅을 사용할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던데
예를 들면 님은 맹지가 아니라 바로 도로로다니잖아요?
그도로는 국민세금으로 만든도로지요?
그세금은 큰의미로보면 뒤쪽맹지 소유자도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왠만하면 저정가격에 파시는것도 고려해보심25. 00
'21.12.24 10:44 PM (14.45.xxx.213)예.. ××리 이런 시골이라 길만 만들어놓으면 허가가 났나보네요. 허가가 나면 제 땅을 갈라놓은 길을 제 맘대로 어찌하지 못하나요 ㅠㅠㅠ 뭐 이런 경우가.. 암튼 월욜일 바로 가봐야겠어요 ㅠㅠㅠ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의 40년 된 땅인데..
26. 그 사람도 억울
'21.12.24 10:45 PM (61.84.xxx.71) - 삭제된댓글할거에요. 왜냐면 맹지인줄 모르고 샀을거예요.
사고보니 맹지여서 난감했을겁니다.
손해만 아니면 도로 들어간 부분을 좀 비싸게 파시는 것도 좋아요.
의외로 맹지가 나중에 얼마나 힘들줄 모르고 사는 초보자들이 잇어요,27. 00
'21.12.24 10:49 PM (14.45.xxx.213) - 삭제된댓글저는 맹지 아니라 도로로 다니지요. 그 도로에 쓰인 세금을 맹지 소유주도 냈겠지만 저도 낸거잖아요. 저도 도로에 세금을 냈으니 다니는거죠. 하지만 제 땅에 대한 세금은 제가 냈지 그자가 내지는 않았지요.
28. 수도관
'21.12.24 10:52 PM (175.121.xxx.110)파내라고하세요
29. 00
'21.12.24 10:52 PM (14.45.xxx.213)그 사람도 30년 전에 샀다하던데 맹지라서 많이 싸게 산 걸로 알아요..
30. 00
'21.12.24 10:54 PM (14.45.xxx.213)모르고 산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행시 출신의 시청 공무원하던 사람이거든요..
31. ...
'21.12.24 11:14 PM (49.163.xxx.67)내일 당장 내려가서
동네 포크레인이나 기사분
알선해서 큰말뚝 가로 10센티 되는것 박으시고,
휴일이라도 동네 건재상 문두드리거나해서
철사를 두르시고,
현 시설물을 훼손하면 민.형사상 고발조치.
손해배상 한다는
푯말을 몇개달고,
증거 사진 찍으시고,
누가적었는지 표시하세요!
주인백
그리고 월요일 구청이나 시청
군청이면 상수도 관할청에
찾아가서 지주 동의서 없으니
철거하라고 하시고,
월요일 인부 불러서 길을막고
펜스를 쭉 돌리세요!
시청직원이
앞땅 주인을 만만하게 보고
움직이고 있군요32. 저희동네도
'21.12.25 12:08 AM (106.101.xxx.87)**리 인데 상수도나 하수도 설치할때 사유지가 들어갈것같으면 지주의 토지 사용승락서에다가 토지주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이번 12월달에 구청 공무원이 안내했습니다
행정은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게 적용될것이고
저희 동네는 시로 승격된 면단위 리 지역입니다
내년도 공사를 3월에 시작하는데 올해12월달까지 미리 토지사용승락서와 토지주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구청 담당자한테 제출해줘야 (내년도 예산 세울꺼라고 올해 여름부터 얘기했었음)공사한다고 했습니다33. 저희동네도
'21.12.25 12:13 AM (106.101.xxx.87)이번 12월에도 인감증명서 첨부해달라고 통화했었는데요
사유지에 설치 잘못했다가 토지주가 이의 제기하면 치워줘야 한다고 처음부터 인감증명서 꼭 받아야 한다고 공무원은 그랬는데
남의 땅을 마구 파헤쳐서 승락도 없이 길을 내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지 전혀 이해할수 없네요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34. 00
'21.12.25 7:48 AM (106.102.xxx.225)저희동네님 감사합니다~ 같은 리 단위라니 이게 이상한 일인게 맞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35. 혹시
'21.12.25 11:07 AM (39.112.xxx.205)아무리 맹지라도
거기를 가려면 님 땅을 밟아야 한다면
법적으로 길은 허용되는거 아닐까요?
언뜻 들은적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36. ..
'21.12.25 1:25 PM (5.31.xxx.68)땅에 허락없이 길을 내고 있는경우...저도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7. 00
'21.12.25 2:11 PM (106.102.xxx.197)그 맹지도 제 땅도 아무도 살지않는 30년 버려진 잡풀만 우거진 땅이고 그 맹지 뒤는 절벽이고 그래서 지금껏 아무도 다니지 않아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길 뿐 아니라 제 땅에 수도관인지 뭔지를 맹지까지 두 개 묻고있고요..
38. 원글님
'21.12.25 11:39 PM (61.84.xxx.71) - 삭제된댓글모르는 사람에게도 보시합니다.
손해가 없으면 남이 통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옛날 조선시대 학식있는 양반들이 하던 태도입니다,
남의 길을 막으면 내 자식 앞길이 막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분에게 길을 내주면 내 자식 앞날도 길이 난다는 인과응보 이야기도 있습니다.
큰 손해 안나면 베풀며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