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 A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인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 의사를 공범의 의사로 추단해서는 안되고, 이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라고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