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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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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자로도 효력있나요?

... 조회수 : 1,362
작성일 : 2021-12-23 15:54:51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3억 전세의 임차인과
계약갱신건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5% 올려봤자 얼마 안돼서 금액은 동일하게 가고
계약서 대필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근데 오늘 임차인에게 문자가 왔는데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문의해보니 계약내용이 동일할 경우
계약서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는 문자로 증거가 남으니
별다른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을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문자만으로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에 물어보려니 대필비용 받으려고 계약서 쓰라고할거 같아서요

참고로..임대한 아파트가 엄마 명의라 엄마가 지방에서 올라오셔야해서
굳이 계약서 안써도 되는거면 그게 차라리 나을거 같아서요
IP : 124.51.xxx.11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123
    '21.12.23 3:55 PM (220.72.xxx.229)

    걍신계약 특약 기재 들어간 계약서 달라 그래서
    저는 세입자들한테 계약서 다 샤로 써서 줬어요

  • 2.
    '21.12.23 3:56 PM (125.132.xxx.178)

    네 문자도 효력있어요

  • 3.
    '21.12.23 3:58 PM (125.132.xxx.178)

    만약 계약서 새로 쓴다해도 임대린 임차인 두분이서 부동산중개인없이 그냥 새로 쓰셔도 되요.

  • 4. ..
    '21.12.23 4:03 PM (223.38.xxx.73)

    문자 없어도 되고
    재계약서 안쓰면
    자동 연장입니다

  • 5. ...
    '21.12.23 4:07 PM (124.51.xxx.115)

    자동연장이..2년 임대차계약갱신 사용인 걸 확인해 둘려고요

  • 6. 그냥두면
    '21.12.23 4:26 PM (121.155.xxx.78)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라 임차인에게는 유리하고 임대인에게는 불리하다고 들었어요

  • 7. 윗님
    '21.12.23 4:30 PM (124.51.xxx.115)

    문자로 증거 남겨도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8. 부동산에서
    '21.12.23 9:12 PM (1.231.xxx.128)

    작성안해도 됩니다

  • 9. 별님
    '21.12.24 2:49 AM (58.225.xxx.184)

    계약서는 다시 쓰시는게 좋은게
    계약 갱신후 만료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신다고 해도
    묵시적 갱신이면 복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두줄 그어
    날짜 변경해서 도장만 찍어도 된다고..부동산에서 설명.
    특약사항에 갱신권에 대한 내용을 넣으시면 될듯하고.

    저는 그냥 재계약은 등기서류로 왔다갔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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