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자로도 효력있나요?

... 조회수 : 1,362
작성일 : 2021-12-23 15:54:51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3억 전세의 임차인과
계약갱신건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5% 올려봤자 얼마 안돼서 금액은 동일하게 가고
계약서 대필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근데 오늘 임차인에게 문자가 왔는데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문의해보니 계약내용이 동일할 경우
계약서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는 문자로 증거가 남으니
별다른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을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문자만으로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에 물어보려니 대필비용 받으려고 계약서 쓰라고할거 같아서요

참고로..임대한 아파트가 엄마 명의라 엄마가 지방에서 올라오셔야해서
굳이 계약서 안써도 되는거면 그게 차라리 나을거 같아서요
IP : 124.51.xxx.11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123
    '21.12.23 3:55 PM (220.72.xxx.229)

    걍신계약 특약 기재 들어간 계약서 달라 그래서
    저는 세입자들한테 계약서 다 샤로 써서 줬어요

  • 2.
    '21.12.23 3:56 PM (125.132.xxx.178)

    네 문자도 효력있어요

  • 3.
    '21.12.23 3:58 PM (125.132.xxx.178)

    만약 계약서 새로 쓴다해도 임대린 임차인 두분이서 부동산중개인없이 그냥 새로 쓰셔도 되요.

  • 4. ..
    '21.12.23 4:03 PM (223.38.xxx.73)

    문자 없어도 되고
    재계약서 안쓰면
    자동 연장입니다

  • 5. ...
    '21.12.23 4:07 PM (124.51.xxx.115)

    자동연장이..2년 임대차계약갱신 사용인 걸 확인해 둘려고요

  • 6. 그냥두면
    '21.12.23 4:26 PM (121.155.xxx.78)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라 임차인에게는 유리하고 임대인에게는 불리하다고 들었어요

  • 7. 윗님
    '21.12.23 4:30 PM (124.51.xxx.115)

    문자로 증거 남겨도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8. 부동산에서
    '21.12.23 9:12 PM (1.231.xxx.128)

    작성안해도 됩니다

  • 9. 별님
    '21.12.24 2:49 AM (58.225.xxx.184)

    계약서는 다시 쓰시는게 좋은게
    계약 갱신후 만료 기한전에 임차인이 나가신다고 해도
    묵시적 갱신이면 복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두줄 그어
    날짜 변경해서 도장만 찍어도 된다고..부동산에서 설명.
    특약사항에 갱신권에 대한 내용을 넣으시면 될듯하고.

    저는 그냥 재계약은 등기서류로 왔다갔다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85477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놀라운 사실 21 ... 2021/12/23 5,875
1285476 김혜경, 대전·세종 찾아 여성기업인 만나 26 ㅇㅇ 2021/12/23 1,790
1285475 크리스마스분위기내려고 백화점 왔는데, 조명이 어두워서 ㅇㅇ 2021/12/23 1,582
1285474 고터 신세계 유니클로 폐점 11 ******.. 2021/12/23 3,833
1285473 커피광고라는데요... 4 2021/12/23 1,793
1285472 토지매입 과정서 '통장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1 1년이면대놓.. 2021/12/23 508
1285471 지인이 4 2021/12/23 1,236
1285470 "당대표 사퇴" "후보 교체가 답&q.. 27 ㅇㅇㅇ 2021/12/23 2,682
1285469 새벽 헬스장 방역수칙 위반 2 반전 2021/12/23 1,710
1285468 김건희 emba입학 취소되나요?, 조민은 관행 4 ㅇㅇㅇㅇ 2021/12/23 1,621
1285467 제가 준호에 빠진게 언제냐면요. 20 2021/12/23 4,308
1285466 시댁 선물용 살골국 선물용으로 보낼만한 식당 있나요 3 ㅇㅇ 2021/12/23 780
1285465 백화점 대기줄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4 행복 2021/12/23 1,545
1285464 70년대에도 빵집에 햄버거 같은거 팔았을까요 .?? 7 .... 2021/12/23 1,364
1285463 노트북 사려는데 사양 좀 알려주세요 3 ㅣㅣㅣ 2021/12/23 900
1285462 딸 키우는 재미는 키워본 사람만 알겠죠? 27 ㄹㄹ 2021/12/23 5,633
1285461 40평대 led 전등 교체 얼마나 들까요 6 빛나리 2021/12/23 2,061
1285460 법인설립 한다고 인감도장 달라는데요. 19 기다리는 사.. 2021/12/23 3,447
1285459 이런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19 인생무상 2021/12/23 6,511
1285458 윤석렬이는 이제 너무 희화화되서 망한것 같습니다. 25 에구 2021/12/23 3,369
1285457 휘닉스파크나 강원도 평창 지역 잘 아시는 분들..폭설문자 받고 .. 13 .... 2021/12/23 1,721
1285456 구반포에서 본 본부장 비리 2 ******.. 2021/12/23 1,438
1285455 급궁금...모지리가 어째 총장도 했나..그 조직..참 6 햇살처럼 2021/12/23 1,115
1285454 "김건희, 영부인 중 가장 똑똑" 옹호에..홍.. 15 어머나! 2021/12/23 4,293
1285453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 판매해보신분 계신가요 3 .. 2021/12/23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