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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하려는데 집 주인 부인만 한국에 있대요

마리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21-12-02 12:48:45
오피스텔을 사무실(+실거주)로 빌리려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은
집주인 와이프고 혼자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위임장이랑 인감은 대사관 가기 어렵대서 힘들다고 하네요(하필 나라가 인도..)

가족관계증명서랑 집주인+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전화통화까지는 가능하다는데 괜찮을까요?
이사날까지는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내로 위임장이랑 인감 꼭 페덱스로 받아야 잔금 치룬다는 특약을 넣고 싶어요...

보증금 2천이고
전입신고 안된대서 제 사무실로 등록해두고 확정일자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ㅜㅜ

부동산에서는 유야무야 넘어가려하는데 2천이 제게는 정말 큰 돈인지라..
IP : 211.246.xxx.18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샬랄라
    '21.12.2 12:50 PM (211.219.xxx.63)

    저라면 다른 오피스텔 구합니다

    스트레스받아 그 곳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2. como
    '21.12.2 12:52 PM (182.230.xxx.93)

    전화통화후 송금을 오피명의자 통장으로 보내면 되요. 저도 그러는데...

  • 3. 집주인 통장으로
    '21.12.2 12:55 PM (110.12.xxx.4)

    입금하세요.

  • 4. ㅇㅇ
    '21.12.2 1:07 PM (218.152.xxx.182)

    위임장도 없이 무슨 세를 주려고 하는지
    위임장은 기본이죠

    전입신고가 되야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5. ㄴㄴ
    '21.12.2 1:31 PM (1.222.xxx.53)

    둘이 이혼상태거나 이혼이라도 하면 복잡해짐

  • 6. 제생각도
    '21.12.2 2:16 PM (114.205.xxx.84)

    다들 그렇게한다고 부동산은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책임져주지 않아요.
    다른데 알아보세요

  • 7. 제 경우
    '21.12.2 2:19 PM (116.39.xxx.132)

    제가 돈관리다해서 집매매 이런것 남편명의지만 제가 다 사고팔고 하는데, 1년전 새로 세입자 들어오면서 비슷한 문제가발생했어요.
    당시 일본에 남편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 원글님 집주인처럼 위임장받으려면 현지 영사관에 가야하고. 근뎨 코로나상황이고 멀어서 쉽지 않고.#.
    다행히 화상통화 남편과 하고 서로 믿고 잘했어요. 문제 될것 있나요? 어차피 돈도 남편명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배우자는 대리역할만 하는거예요.
    저도 귀찮아서 임사자 기간끝나면 제게 배우자 증여하도록 하려구요.

  • 8. 윗글
    '21.12.2 2:24 PM (116.39.xxx.132)

    근데 전입신고는 왜 안된대요? 이사온날 하는것도 안된대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이해안해줬으면 못했을 거에요.
    당시 일본이 현끼리 이동금지라 이웃현에 있는 영사관은 갈수가 없었을거에요. 회사일도 바쁘고.
    이해해주는 새 세입자 구했겠죠.
    전 임사자라 전세가 2억이상 싸서인지 세입자가 부동산에 빵뇌물주시고 전세매물 오픈한지 5분도 안되서 하게된 계약이라 제 입장에선 편했어요. 저라면 그런 특약 부담되서 안할것 같아요. 솔직히..
    해외에 있는 사람 위임장 받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 집주인먈이 맞아요.

  • 9.
    '21.12.2 2:29 PM (211.246.xxx.185)

    시세만큼 드리는 거고
    거주용 전입신고 안되는 조건을 제가 이미 양보해드린거예요
    전 사업자 있긴하지만 면세사업자고 매출이 크지 않아서 월세로 비용 공제되는 것도 없어요

  • 10. 그럼
    '21.12.2 2:36 PM (116.39.xxx.132)

    하지 마세요.
    저희집은 2억이상 싼 메리트도 있었고, 당연히 확정일자, 전입신고 가능하고 다른 대출 전혀없는 집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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