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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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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신고전 해야할일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조회수 : 5,669
작성일 : 2021-11-21 10:21:34
궁금한 점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다음주 월요일 사망신고 예정인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입출금통장에 있던 현금은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해놓았어요
그 외에 사망신고전 이거는 좀 해놓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 한가지는 사망신고하면 주민센터에서 아버지재산 원스톱조회 해볼 수 있게 해준다는데 자녀(어머니는 인증서가 없어요)의 공동인증서로 조회해볼 수 있게 싸이트를 알려주는 건가요?
조회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 되는건지 감이 안와 여쭤봅니다
3.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 굳이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혹시 무조건 해야한다면 법무사(집 등기 맡길 예정이에요)에게 맡기면 될런지도 궁금합니다
IP : 1.245.xxx.8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는나
    '21.11.21 10:23 AM (39.118.xxx.220)

    돌아가신 후에 현금인출 문제없나요? 저는 반대로 알고 있는데요. 돌아가시면 현금인출 않는걸루요.

  • 2.
    '21.11.21 10:29 AM (116.202.xxx.133)

    맞아요
    사망시간 이후로는 망자의 재산에 함부로 손대면 문제가 되는 걸로 알아요
    시망신고를 언제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 3. 알려주세요
    '21.11.21 10:30 AM (1.245.xxx.85)

    장례식장 비용내 정도라면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 일단 비용이체해놓았어요
    카드로 사용해서 바로 나갈 것은 아니어서....

  • 4. ....
    '21.11.21 10:34 AM (106.101.xxx.254)

    1번 사후 현금인출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2번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어느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다, 대출이 있다 정도 알려줄 거예요.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하면 사망으로 모든 계좌거래정지, 해당 금융기관별 상속인들 관련 서류(또는 위임 등으로 대표자 지정)가지고 방문하셔야 계좌처리 가능할 거예요.
    금융기관별 필요서류, 처리절차가 상이할테니 조회결과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될 거예요.

  • 5. ..
    '21.11.21 10:40 AM (1.235.xxx.154)

    그냥 사망신고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지만
    크게 달라질건 없었다고 보거든요
    재산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기본 공제5억과
    배우자공제 받을수 있어요
    조금만 검색하면 알수 있어요

  • 6. ..
    '21.11.21 10:46 AM (1.235.xxx.154)

    http://naver.me/53yLcilW

  • 7. 곽군
    '21.11.21 11:17 AM (14.39.xxx.132)

    그런데 피상속인 사망 후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위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부채) 모두를 상속받게 되므로 고인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망후 장례식비를 위해 돈 인출했다가 빚까지 다 상속받게 되어서
    사실관계전까지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8. 아버지
    '21.11.21 11:27 AM (125.133.xxx.166)

    올해 돌아가셨어요.
    1번은
    주민센터에 월요일에 신고하신다는 이야기인것 같은데
    윗분들이 이야기하셨듯이
    미리 인출하신것은 문제될 수 있는것으로 알아요
    사망신고 후라도
    상속인들의 동의서만 작성되면 예금인출은 어렵지 않아요
    (단, 대출이 없는 은행의 예금인 경우)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달라요.
    꼭.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세요.

    2.신청하면 문자로 안내가 오고
    몇 곳은 안내링크따라가면 조회해볼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조회만 하는거고
    현금화하려면 1번처럼 필요서류 준비하여 기관 찾아가야해요

    3.세무사에게 상담해보세요
    검색해도 나오긴 하는데
    상속세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을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돼요

  • 9. 장례비용이
    '21.11.21 11:30 A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얼마나 된다고 고인통장으로 결제할 생각부터 하셨어요?

    은행이 매화장 통보를 못받거나 몰라서 이체해줬는지 몰라도 그건 문제가 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안될거에요.

  • 10. ..
    '21.11.21 11:43 AM (112.150.xxx.167) - 삭제된댓글

    아버지가 빚이 없다면 1번은 문제 안돼요

  • 11. 알려주세요
    '21.11.21 12:32 PM (1.245.xxx.85)

    현금인출은 은행 잠깐 들러서 물었을때도 문제될 것 없다 해서 어머니 소소하게 사용하시도록 이체해놓았는데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12. ㅇㅇ
    '21.11.21 5:02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 후 현금인출은 안 하시는 게 좋을텐데요
    액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상속세 낼 때 문제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재산조회는 1순위 상속인이면 가능하니 자녀분도 될 거예요
    그리고 상속세 납부할 정도 금액 아니라도 신고는 하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 13. 알려주세요
    '21.11.21 11:27 PM (1.245.xxx.85)

    결국 짧게라도 세무사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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