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 김웅한테 보내서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건 중 하나가 최강욱 건
최강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면서
그 근거로 법원 판례 하나를 텔레그램으로 보냄.
그리고 그 판례는 국힘이(당시 미통당) 실제 고발한 고발장 초안에서도 똑같이 등장.
공수처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가 대검 근무할 때 부하 직원이
해당 판례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
결론) 손준성이 대검 직원시켜 판례 검색 후
김웅한테 이 판례 참조해서 고발하라고 보내주고
그거대로 실제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