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부실공사·입찰비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가로막은 것도 국회의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다. 1445명의 사상·실종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주기를 맞은 2015년, 부실공사 등으로 사망사고가 날 경우 업무정지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박 의원은 “벌만 과중하게 하면 사고가 덜 나느냐”며 반대에 앞장섰다. 국민의 안전보다 건설사의 이익을 중시한 것이다. 박 의원은 2016년에도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강화 법안을 무력화시켰는데, 그와 가족이 소유한 건설사들이 앞서 입찰비리로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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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63430.html#csidxc313814ad38fa2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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