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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퇴직후 연금생활

의료보험 조회수 : 5,788
작성일 : 2021-10-31 07:26:16
남편이 명퇴후 연금을 받게되는데 금액이 년 3천4백이 넘고 부동산,금융재산이 남편명의인경우 의료보험을 따로 들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이럴경우 금융,부동산을 제앞으로하면 의료보험비 적게 낼수있나요?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건강상 이유로 명퇴하게 되었고 아이들 어릴때 학원비대신 연금을 크게 들어놨어요. 아이들은 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할 생각이구요.


IP : 121.188.xxx.24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긍
    '21.10.31 7:29 AM (182.226.xxx.224) - 삭제된댓글

    금융자산은 남편
    부동산.차 ..는 아내 이름

  • 2. 왕초보
    '21.10.31 7:36 AM (14.54.xxx.97)

    저도 궁금합니다. 퇴직후 각자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으로 합하면 300씩 받을 경우 부동산도 공동명의 일때 각자 건강보험을 내야할까요?

  • 3. 행복
    '21.10.31 7:45 AM (110.15.xxx.45)

    지역의보는 부부 재산 합산이니 재산 돌려놓아도 다 같이 계산되니 의미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의보료가 재산이나 수입이 일정부분 있는 사람은
    다 부양가족자격에서 박탈되가 때문에
    잘못하면 원글님과 남편이 다 따로따로 의보료를 낼수도 있의요 그래서 공동명의한 전업주부들이 내년부터 의보료 따로 나오는걸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산명의 바꾸다 증여세 내야할수도 있구요

  • 4. 남편
    '21.10.31 8:31 AM (211.230.xxx.23)

    연금이 3400이면 남편은 따로 내셔요

  • 5. ...
    '21.10.31 8:32 A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

    건보공단에 알아보세요
    부동산명의 바꾸다가 취득세 증여세가 더 나올수도 있어요

  • 6. 금융 부동산
    '21.10.31 9:09 AM (211.36.xxx.95)

    이 6억 넘으면 증여세도 내야하고 부동산 취등록세도 엄청 비싼데 건강보험차이는 얼마인지 계산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금, 자동차 정도는 돌려 놓으셔도 좋을 듯

  • 7. ...
    '21.10.31 10:28 AM (221.145.xxx.168)

    내년 7월부턴 연 2000만원 연금소득자도 지역의료보험으로 내야 한다네요 .지금은 연3400만원 이상이죠

  • 8. ,,,
    '21.10.31 11:54 AM (121.167.xxx.120)

    남편이 따로 내야 한다면 2년은 건강보험 임의 가입 알아 보세요.

  • 9. sunny
    '21.10.31 10:23 PM (58.143.xxx.167)

    건강보험료 참고합니다

  • 10. 강가딘
    '21.11.1 2:54 PM (211.226.xxx.99)

    부인이 소득이 없으면 남편 아래 피부양자로 의료보험료 내지 않지만, 보험료 줄이자고 금융이나 수익형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으면 둘다 의료보험료 따로 부과되어 더 많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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