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이다. 2018년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이 지사 부부 사건을 맡았다. 2018년 6월 경기지사 선거 이후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논란’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아내 김혜경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소셜미디어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라는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기남부청은 김혜경씨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지만 수원지검은 2018년 12월 증거 부족이라며 김씨를 기소 중지 처리했다. 이에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박문까지 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전관이란 점이 통했다”는 말이 나왔다.
녹취록에는 이태형 변호사 지인 A씨와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 B씨, 이 변호사와 B씨 간에 ‘수임료 액수’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하나는 A씨가 B씨에게 ‘입조심하라’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지사 수임료) 대금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 변호사가) 나한테만 얘기한 건데 그걸 딴 데다 옮기면 안 된다”고 했다. “(주식으로 주는) 이재명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차라리 일을 안 받고 말지”라며 “(이 변호사가) 이 지사 사건을 맡은 게 문제가 아니고 대금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문제”라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 변호사가 자기는 ‘받은 적 없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한 게 된다”고도 했다.
또 다른 녹취록은 B씨가 이 변호사에게 전화해 다른 사건 수임료를 상담하는 내용이다. B씨가 ‘이 지사 변호사비 25억원’을 먼저 언급하자 이태형 변호사는 “잠깐만, 25억이 뭐라고요?”라고 되물었고, B씨가 ‘A씨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이 변호사는 “아~ 예예” “(다른 사건) 착수금은 1억은 받아야 될 거예요”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https://news.v.daum.net/v/2021100803524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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