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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고있는 전셋집이 신탁되었다는데 전세재계약하면 위험한가요?

세입자 조회수 : 2,612
작성일 : 2021-10-05 13:08:06
어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갱신권 거절하고 전세금 50% 가까이 증액요구 했다고
글 올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남편이 살고 있는 저희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지난 달에 신탁으로 명의 변경되어
있네요.(명의가 수탁자로 되어 있네요)
집을 신탁하면 임대인은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집에 들어올 때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계약만기 전에 신탁되면 저희는 1순위가 안되는 건지요?
현재 저희가 이사할 여건이 안되는데 혹시 갱신권 못쓰고 전세금 증액해서 재계약할 경우
저희에게 어떤 유불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탁을 하면서 명의를 변경한다면 세입자에게 통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재계약 문제로 통화할 때도 어떠한 언급도 없이 전세금증액만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라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남편은 위험하다고 무조건 이사가야 한다고 하는데 전세 나와았는 물건도 없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알아봐야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IP : 182.219.xxx.35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어
    '21.10.5 1:10 PM (118.221.xxx.115)

    신탁 위험하잖아요?ㅜㅜ
    재계약 노노.
    지금돈 잘 챙겨 나오세요

  • 2. ...
    '21.10.5 1:10 PM (106.101.xxx.237)

    신탁회사가 주인입니다.
    집주인은 이제 그 집에 권리가 없어요.

  • 3. 어제
    '21.10.5 1:12 PM (211.110.xxx.60)

    관련글 올라왔어요. 신종전세사기라고 ...

    참고하시길..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703804088&statusList=HO...

  • 4. 만약
    '21.10.5 1:13 PM (106.101.xxx.163)

    재건축진행하는 아파트라면 신탁이 재건축대행으로 지정되면 그 신탁사에 서류 넘길수 있어요.
    그런경우는 아무 문제없어요.
    재계약시 신탁사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 5. ㄱㄱㄱㄱ
    '21.10.5 1:13 PM (125.178.xxx.53)

    헐 집주인놈이 사기칠려는건가봐요?
    신탁회사랑만 계약이 가능하대요
    신탁원부도 확인해봐야하구

  • 6. 일부
    '21.10.5 1:15 PM (106.101.xxx.163)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하려는 의도로 신탁사에 재산운용을 맡기기도 합니다.

  • 7. ㄱㄱㄱㄱ
    '21.10.5 1:15 PM (125.178.xxx.53)

    신탁되었어도 만기6개월이전에 된게 아니면 갱신권주장되지싶네요
    신탁원부떼어보고
    신탁회사랑 얘기해야하는문제 아닌가요
    집주인 사기꾼놈인듯한데 조심하세요

  • 8. 글쎄요
    '21.10.5 1:21 PM (182.172.xxx.136)

    사기를 치려면 오히려 갱신권 사용해서 계속
    있으라고 하겠죠. 2년간 모르쇠 하다가 슬쩍
    전세금 떼먹으려고요
    지금 나가라하면 일단 자기가
    전세금 내줘야 할 텐데.

  • 9. ㄱㄱㄱㄱ
    '21.10.5 1:26 PM (125.178.xxx.53)

    50프로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하니깐요

  • 10. 원글
    '21.10.5 1:30 PM (182.219.xxx.35)

    저희 아파트는 신축아파트라 재건축진행 아파트에 해당은 안되네요.
    집주인이 권리가 없음에도 저희에게 전세금증액을 요구하고 재계약을 하려 햬다는게
    믿어지지 않네요. 거기다 교사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했다니, , ,
    올려주신 링크 잘 읽어보겠습니다.

  • 11. 만기는
    '21.10.5 1:34 PM (182.219.xxx.35)

    내년 2월이고 신탁은 9월1일자로 되었네요. 6개월이전이
    아니니 갱신권은 어렵겠죠?

  • 12. ....
    '21.10.5 1:35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전세금 사기유형 중 하나가 신탁이라던데.....................

  • 13. 원글님
    '21.10.5 1:39 PM (182.172.xxx.136)

    까짓거 따져보세요.
    니네 신탁된 거 확인했다. 이러면서 재계약 하자는건
    명백한 사기 아니냐. 통화내용 녹음했으니 신고하겠다
    등등이요

  • 14.
    '21.10.5 1:45 PM (218.155.xxx.188)

    솔직히 임대차법 5%인데 50% 인상 던진 거는
    재계약 안 하겠단 얘기 아닌가요
    신탁이니 그런 복잡한 얘기는 주인 사정이니 할 필요는 없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수용하겠어? 나가달라 이 얘기 같은데..

  • 15. 풍경
    '21.10.5 1:49 PM (180.71.xxx.2)

    내년 2월말이라고 해도 9월1일자로 신탁 이전이라면 2,1,12,11,10,9월이니 최소 8월에 이전이 되어야 6개월이전 등기 이전이 되는건데 갱신권은 가능해 보이나 신탁회사가 위험하다면 갱신권 사용하려면 면멸히 따져 보고 하셔야할것 같인요.
    임대인이 일부러 신탁회사에 넘긴것 같네요.

  • 16. 원글
    '21.10.5 1:54 PM (182.219.xxx.35)

    전세금 증액하면 재계약한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기가 직접 재계약을
    하자하건지...

  • 17. ㄱㄱㄱㄱ
    '21.10.5 2:15 PM (125.178.xxx.53)

    잘은 모르지만 집주인이 바뀌어도 만기 6개월이전에 바뀌는거 아니면 갱신권쓸수있으니 님댁도 갱신가능한거 아닌가요.
    신탁하고서 집주인이 들어올수도있는건지??
    법적인 조언을 잘 얻어보세요
    그쪽전문 법무사나 변호사한테요
    네이버지식인 엑스퍼트 같은곳 통하심될듯요

  • 18. ㄱㄱㄱㄱ
    '21.10.5 2:16 PM (125.178.xxx.53)

    교사가 저런짓을
    통화할때마다 녹음하세요

  • 19. 뉴스
    '21.10.5 2:26 PM (122.32.xxx.66) - 삭제된댓글

    찾아보세요.
    무조건 나오세요. 그것 사기라고 며칠전에 뉴스 나왔어요.
    신이 도왔다 생각하고 무조건 나오세요. 그 집 나가기 힘들수도 있으니 내용증명 보내고 그냥 계약 날짜에 나오시길요

  • 20. 00
    '21.10.5 2:28 PM (125.142.xxx.95)

    갱신권 법적으로 가능해보임
    현재까지 1순위 맞음
    증액은 케바케가 많아서 잘 모르겠음

  • 21. 쩜두개
    '21.10.5 4:54 PM (124.56.xxx.218)

    1. 대한 법률 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여기에 전화하시면 무료로 법률 전문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예약이 되면 만나서 얼굴 보고 상담도 가능하니, 비전문가들인 인터넷에서 알아보려 하지마시고 물어보세요.

    2. 제 짦은 지식으로는 신탁되었다면 전집주인은 그 집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남입니다.
    그사람과 선생님 재계약을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특히 절대로 그사람에게 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3. 신탁사와 이야기 해서 전세 재계약을 하시면 될듯한데,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 아무 책임도 안져주고 믿을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라면 돈이 넉넉하다면 맘 편히 다른집 전세 보증보험 들면서 이사갈거 같고, 이사갈 형편이 안되신다면, 깔끔하게, 법률 구조공단에 물어보고, 돈 20만원 정도써서 변호사 상담받고 아무 문제없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건 전 집주인에게 절대 돈주면 안됩니다. 그사람은 그 집에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 22. 쩜두개님
    '21.10.5 7:51 PM (182.219.xxx.35)

    친절한 댓글 감사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
    해봐야겠습니다.

  • 23.
    '21.10.5 7:54 PM (222.235.xxx.74)

    신탁 종류가 여러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단순히 건물관리면 상관없지만, 소유권을 넘긴 신탁이면 현재 집주인은 신탁회사예요. 신탁을 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높아져서 건물주들이 많이 한다고 하던데, 사건사고도 많더라고요. 부동산도 설명 잘 안해주고, 저도 얼마 전에 신탁건물에 계야금 넣었다가 그냥 계약금 포기했어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요. 유튜브에 관련 정보 많아요.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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