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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갭투자인 것 같아요

홍시짤짤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21-09-28 14:35:44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주인이 팔고 나가고 새로 산 집주인이 우리에게 전세를 주는 경우인데요..
두 집주인이 계약은 했다고 하는데 아직 명의는 안바뀐 상태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잔금 치르는 날 전 집주인이 이사나가면서 명의를 바꾼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가계약금 300 도 보냈는데 취소할 수도 없고 너무 걱정이예요ㅠㅠ

참고로 가계약금 300도 새집주인에게 보냈어요.
그럼 새집주인은 등기에 올라와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잔금도 새주인에게 보내야하는 건지.. 부동산에선 확실하다 걱정말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좋고 찜찜하네요.
IP : 211.228.xxx.7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보험
    '21.9.28 2:37 PM (223.38.xxx.159) - 삭제된댓글

    그거 들어두세요
    저희도 그거로 겨우 빼서 나왔어요.
    절차가 복잡해서ㅜ남편이 고생좀 했는데
    아무튼.그거있으면 전세금 받습디다

  • 2. --
    '21.9.28 2:40 PM (118.221.xxx.161)

    저희는 계약서 2번 썼어요
    현재 집주인하고 전세계약서 쓰고, 우리가 들어가는 날에 새로운 집주인하고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 3. 집주인
    '21.9.28 2:45 PM (182.216.xxx.172)

    바뀐 집주인과
    돈이 어느정도 오갔는지 아시는지요?
    잔금까지 다 치러진 상태면
    새로운 주인과 계약서를 쓰면 되겠지만
    중도금은 어떻게 된건지요?
    그나마 안심인데
    계약금만 오간 상태면
    진행하기 어렵죠

  • 4. ...
    '21.9.28 2:46 PM (152.99.xxx.167)

    이런걸로 사기친다고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검색해보시고 부동산에 보증을 서라고 하던지 단단히 하세요.
    세입자는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겨서 당일에 주인손바뀜이 일어나고 은행대출하는 경우 선순위가 밀려서 경매넘겨도 대항력이 없더군요.
    이런 케이스가 안되도록 해야겠지만 기사 잘 찾아보시고 단단히 준비하세요

  • 5.
    '21.9.28 2:48 PM (182.216.xxx.215)

    원래 주인이랑 새주인이랑 매매계약서는 확인하고 새집주인한테 가계약금 넣으신거에요?
    부동산만 믿기에는
    물론 흔한케이스지만요

  • 6.
    '21.9.28 2:57 P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

    전세가가 매매가의 몇프로인가요? 70이하면 괜찮아요.
    신축빌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별 상관어뵤을 듯

  • 7.
    '21.9.28 3:28 PM (182.231.xxx.209)

    이 경우엔 보통 현주인이랑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면서 전 계약서는 폐기하고 새 계약서로 바꾸는 식으로 계약해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돈 보낸 셈이잖아요. 계약 작성하실 때 반드시 현주인과 하시고 가계약금 보낸 부분은 계약금 내실 때 같이 합쳐서 현주인 이름으로 영수증 받아두시면 됩니다. 저도 집팔 때 이런 형식으로 팔았어요. 새주인과는 계약 자체가 안 되니 부동산도 이렇게 처리하는 데 이의 제기 안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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