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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경비처리한다는게 뭔가요

조회수 : 3,992
작성일 : 2021-08-12 14:34:22
알바를 올려놓고? 경비처리를 한다는데요
그럼 그 경비처리라는게 알바월급 전부를
경비처리해서 사장은 알바월급을 아낄수있다는건가요?
전부 아니면 일부일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220.123.xxx.17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건비
    '21.8.12 2:35 PM (163.152.xxx.57)

    인건비 자체가 사업자 경비 아닌가요

  • 2. ㅇㅇㅇ
    '21.8.12 2:36 PM (221.149.xxx.124)

    소득신고 세금 신고할 때 그렇게 등록을 한다는 거죠.
    당연한 건데요.

  • 3. .....
    '21.8.12 2:36 PM (223.62.xxx.91) - 삭제된댓글

    뭐라는건지
    알바 인건비 경비쓴거
    경비로 장부에 올란다고요

  • 4. ....
    '21.8.12 2:37 PM (61.99.xxx.154)

    소득 중 알바비만큼 경비처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 5. 호수풍경
    '21.8.12 2:37 PM (183.109.xxx.95)

    경비중에서 인건비는 비중이 크죠...
    님을 가짜로 알바로 올리겠다는건 탈세 하겠다는 거구요...

  • 6. ....
    '21.8.12 2:38 PM (61.99.xxx.154)

    소득의 크기를 낮추면 그에 비례해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는거죠

  • 7. .....
    '21.8.12 2:39 PM (58.141.xxx.86)

    - 알바를 고용 안했는데, 고용한 것으로 이름만 올려놓는다.

    - 그러면 알바한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만큼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겠죠.
    4대보험이야 어짜피 나가겠지만요.

    - 그만큼 세금을 안낼 수 있고요.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돌려받던지 해야할테니까, 허위로 올려놓더라도
    아는 사람이어야겠죠.

    자영업자, 개업 변호사나 학원 등에서 마누라들을 직원으로 올려놓는 것도, 많은 경우, 같은 이유죠.

    친척이나 지인한테 부탁 받으신 모양인데, 탈세를 돕는 일이에요.

  • 8. 월급을
    '21.8.12 3:05 PM (112.161.xxx.166)

    통으로 아끼는게 아니고,
    100만원이면
    수입에서 1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덜 내는거...

  • 9. ...
    '21.8.12 3:15 PM (106.101.xxx.177) - 삭제된댓글

    이익금에서 경비를 빼야 순이익이 남잖아요.
    천만원 벌었지만 월세랑 인건비랑 전기료 등 나갈돈이 900 이다. 그럼 순수익은 100만원인거죠. 순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매기니 가라로 인건비를 높이겠다는 말인거죠.

  • 10. 알바
    '21.8.12 3:27 PM (121.190.xxx.38)

    안한걸 했다고 신고하면
    경비처리되어 순수익이 줄어드니
    세금 감면은 받겠으나
    알바로 올려진 사람은 건강보험료 내야하지않나요

  • 11. 일용직
    '21.8.12 3:30 PM (112.161.xxx.166)

    알바는 갑근세3프로만 내요.

  • 12. 원글이
    '21.8.12 3:32 PM (211.246.xxx.52)

    네 제가 알바하고있어요
    저는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면 무슨 이득?이 있나했어요
    제가 글을 오해소지있게 썼나봐요ㅠ
    단순히? 세금줄이게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13. 님 세금
    '21.8.12 3:36 PM (125.132.xxx.178)

    그쪽에서 경비처리하면 님도 소득신고는 아마 하셔야할 거에요

  • 14.
    '21.8.12 3:50 PM (211.246.xxx.52)

    보험이 들어간다고하네요

  • 15. 00
    '21.8.12 6:33 PM (112.158.xxx.203)

    알바분이 경비 처리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업급여 받고 있거나 그런경우.
    경비 처리 한다는 것은 법대로 돈 주었다고 세무소에 알리고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고요.
    알바분들 사정에 따라 돈 받은 것 신고해주지 마라고 하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경비 처리 안되어 사업장은 조금 더 손해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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