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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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조언부탁드려요.
1. 차용증
'21.8.10 8:35 AM (180.68.xxx.158)지금이라도 만들면 되지않나요?
어차피 돈이 오고간
은행 내역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원금을 제외한 차익 발생부분만
증여세 물면 될듯요.
주변에 아버지가 아들 집 살때
돈을 줬는데,
근래 차익보고 팔면서,
아버지가 증여가 아니라 투자한걸로 봐서 차익에 대해서 세금 물었다고 했어요.2. ㅇㅇ
'21.8.10 8:39 AM (211.36.xxx.55) - 삭제된댓글언니분 말이 맞지 않나요? 계좌로 3억이 오갔고 최근에 집을 또 매입했으니 꽤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에요. 몇년 전에 산 3억 4억짜리도 구청에서 먼저 소명 연락 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3억이 증여가 아니라 이전 집 살때 내가 낸 돈이라는 증빙부터 잘 준비하시고 세무사 상담 받으시길3. ...
'21.8.10 8:42 AM (118.235.xxx.181)과거 집구입시 돈은 들어가고
동생명의 였으니,
명의신탁이였는데,
그것까지는 건들지않고
놔두고
동생에게 돈을 차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자도 매달송금하고,
원금도 상환하고
하세요.
10년간 상환한다던지
좀번거롭지만 그 돈만
관리하는 통장을 만들어서
넣고 빼고 하시죠!4. ...
'21.8.10 8:45 AM (118.235.xxx.128)하나는 윗분처럼 과거 돈빌려주고
받았다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구요
원금에 이자를 6년후 받은것으로
처리하세요.
3억송금한 영수증 챙기고
다시 원금 이자해서
4억5천 받은것으로 정리5. ...
'21.8.10 8:46 AM (118.235.xxx.128)6년전 차용증을 지금 작성하세요
6. 지금이라도
'21.8.10 8:47 AM (223.38.xxx.166)예전 투자부분을 차용증으로 만들고.
생활비 부분도 포함 예전 빚진거 갚는걸로하고.
나머지 차액은 동생이 언니 빌려주는걸로
자금내역서 작성하세요.실제로 통장으로
돈 보내고.그정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