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보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해당 직원 직위해제 됐다, 감사한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감사 정도 하면 되는 거라고 선을 긋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광온: 아마 내부 지침 위반은 인정을 하셨어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상근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연수원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연수원은 민간기관이 아닙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임명해서 연 8천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그런 자리예요.
인사 조치로 선을 긋고 지나가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재명 지사님이 몇 가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 모 씨 단독행위냐 아니면 조직적 개입이냐, 또 이재명 지사님과 진 모 씨는 어떤 관계냐, 이재명 지사님은 진 모 씨의 여론조작범죄를 언제부터 알게 됐냐, 경기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이처럼 진 모 씨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느냐, 그래서 산하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SNS 계정을 전수조사 할 의향이 있느냐, 또 당당하게 나서서 투명하게 진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진상을 밝히는 데 협력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정도는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이른바 최측근,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 박광온: 얼마나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조언을 하는 정무적 관여를 하는 그런 측근인지는 모르나, 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지금 박광온 의원께서는 일단 당내에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것으론 부족하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광온: 일단 제가 알기론 우리 선관위 말고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이 문제를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진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문제는 진행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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