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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대출받는데 얼마받던지 상관없는거죠?

.... 조회수 : 1,888
작성일 : 2021-06-28 13:33:45

계약할때 대출받을거라고했는데..얼마받을지 묻진않았어요

나중에 서류가 와서보니까... 설정액이 거의 전세금 전액가까이네요.

자기돈은 1억도 없고 4억가까이 대출을 받는데... 문제없는거겠죠?

전세나갈떄 은행에 내주면 되는건가요?

IP : 1.225.xxx.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21.6.28 1:39 PM (121.132.xxx.60)

    전세대출은 80%까지는 됩니다만..
    대출한 돈은 전세자가 아닌 임대인통장으로
    입금되니 상관없습니다

  • 2. ..
    '21.6.28 1:45 PM (61.77.xxx.195)

    나중에 전세금상환할때 임차인에게 입금시키지말고
    은행에 입금시켜야 할거예요
    세입자가 이자를 못낼수도 있다더라구요
    자세한건 은행으로

  • 3. 나갈때
    '21.6.28 2:06 P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전세가폭등해서 더 대출안나오면 이사갈곳 전세 못구한다고 자동으로 연장되게 집안보여주기도합니다
    계속 전세줄거면 상관없는데
    집팔계획있으시면 비추요

  • 4. 새옹
    '21.6.28 2:40 PM (211.36.xxx.145)

    전세입자.신용으로 돈을 구해 전세금 내는거고 세입자가월이자 납입을 못하던 원금 상환을 못하던 집주인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 5. 00
    '21.6.28 2:45 PM (211.212.xxx.148)

    그래도 본인돈 가져오는거하고
    은행돈 가져오는거하고
    다르죠
    신경은 쓰입니다

  • 6. ...
    '21.6.28 3:18 PM (1.225.xxx.5)

    계약할때 무슨사업을하고....집이 없는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약받을라고 그런거라 블라블라 하더니..

    뚜껑열어보니...;;;1억도 없이 5억짜리 전세를;;;;
    정말 신경쓰이네요..ㅠㅠ

  • 7. 00
    '21.6.28 3:35 PM (223.33.xxx.38)

    아이구..계약했나보네요
    집 나갈때도 신경쓰이죠

  • 8. ㅇㅇ
    '21.6.28 4:46 PM (1.237.xxx.191)

    본인 신용으로 받는건데 괜찮아요
    나중에 돈 은행에 주는건지만 확인하고 돈보내세요
    이자만해도 월세금액일텐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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