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중 아파트 관련해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계약금 받을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같은거좀 팩트인것처럼 전달하지 마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 진짜로 써먹으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계약은(특히 부동산계약) 불요식 계약이라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이 되는것이 아니고
계약금이 오고가고 해야 성립이 되는게 아니고
우리 이런이런 조건으로 언제 그리고 계약금은 언제 주고 잔금은 어떤식으로 언제 넘기고 하는
구체적인 협의만 구두로 해도 법적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이 경우 만약 둘중 하나가 계약을 튼다고 가정하고
다른 하나가 맘먹고 법대로 따지고 들면 오고가고 하지 않은 계약금을
매도는 배액 배상한다던지 매수는계약금만큼 토해내야해요
실제로 이런경우 봤습니다
13억 불법있는 다가구를 거래하는데 금전이 오고가지 않았고 내일 몇시에 어떻게 어떻게 계약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만 해놓은 상태에서 매수가 틀었어요
이때 매도 매수는 그냥 그러려니 계약금이 안들어갔으니 자연스럽게 해지되는구나 했는데
중개업자가 수수료청구권을 소송해서 법정 수수료 1천만이상씩 두 사람에게 모두 받는걸 봤습니다
그 일로 인해 매수는 홧병나서 병원에 입원했고 매도는 그 동네를 떠났어요
법대로라면 중개사가 한 소송이 맞지만 도의적으로는 아주 욕먹을짓이죠
그 중개사 굉장히 교활하고 악랄하기로 동네에서 유명해요
정확한 팩트만 알려주세요
저런 중개사 만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가끔 82보면 너무 어이없는 가짜 정보를 진짜인냥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또 발견되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것도 주변에서 일어난 직접 목격한 일인데요
권리금 받고 점포를 넘겼으면 보통 사람들은 다른동네에서 같은 또 오픈한다거나 거리를 꽤 두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상법이 생각보다 참 많이 쌔요
권리금이 오고간 권리양도양수 계약은 권리금 받은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간판을 다른 이름으로 해도)
인근해 있는 광역시 특별시 에서도 영업을 못한다고 하네요
권리금 받고 다시 장사하고 싶음 저짝 시골가서 하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참고하셔서 권리금 주신분들 억울한일 없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