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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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내보신분
5월 매출분 하나 전송일이 11일로 되었어요.
이거 가산세 물어야하나요...?ㅠㅠ
세무대리인은 없고, 제가 회사 경리(?) 같은 담당자에요. 그 1건 매출액은 금액이 큽니다. 몇 억....(담당자가 내야해요)매출분- 세금계산서 건건이 찾다가 늦었네요. 계산서 일자는 5월31일, 발급일자가 11일. 전송일자 11일 입니다. ㅠ
1. ..
'21.6.11 12:06 AM (211.58.xxx.162) - 삭제된댓글네..
발행금액의 몇프로
전 다행히 금액이 크지않아서 ㅠ ㅠ2. 윗분
'21.6.11 12:08 AM (222.108.xxx.3)어떻게 내셨어요?
나중에 신고기간에 그 금액만큼 덜고 돌려받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알림이 왔나요...?ㅠ3. 호수풍경
'21.6.11 12:15 AM (182.231.xxx.168)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할때 신고서에 가산세 부분에 금액 적고 더 낸것 같아요...
우린 법인인데 아예 지나버려서 종이 계산서 끊고 가산세 더 냈어요...4. ..
'21.6.11 12:17 AM (211.58.xxx.162) - 삭제된댓글국세청에서 뭐가 온건 아니고 발행받아야 하는곳에서
알려줘서 알았어요
따로 낸적없고 부가세 낼때 같이 낸듯 싶어요
단.세무서 전화해보니 이런경우 몇프로 나온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워낙 작은 금액이긴한데 따로 낸적은 기억에 없네요5. 윗분들
'21.6.11 12:19 AM (222.108.xxx.3)아예 지나버린 건가요? 아니면 하루이틀 지나서 발급된 건가요>?
6. ..
'21.6.11 12:21 AM (211.58.xxx.162) - 삭제된댓글낼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7. 호수풍경
'21.6.11 12:24 AM (182.231.xxx.168)전달거 다음달 10일 넘어가면 아예 전자로 끊을수가 없어요...
우린 거래처가 10일 지났는데 그 날짜로 끊으라고 해서 종이로 끊고 가산세 낸거예요...
세무사사무실이나 세무서에 물어보세요...8. 금액
'21.6.11 1:29 AM (175.119.xxx.22)매출금액 크지않으면 가산세 얼마 안나와요.
세무대리인이 신고할때 가산세까지 더해서 신고한다음, 납부하라고 알려줄거예요.9. ㅇㅇ
'21.6.11 1:29 AM (123.254.xxx.48)그러게요 전자는 날짜 지나면 아예 발송자체가 안되지 않나요???
계산서 발행하고 국세청 전송은 담날까지 가능한게 그걸 보신건지???
만약 가산세 있음 공급가액에 1% 1개월내에는 90%감면 3개월까지는 75%감면 이런걸로 알아요10. ㅜㅜ
'21.6.11 1:51 AM (58.237.xxx.75)발송돼요ㅜ 저도 하루 지나서 한건 발행했는데
수수료발생한다는 팝업이 떴었어요
근데 그게 발행하는 쪽이나 받는 거래처느 양쪽 모두 수수료 내야돼요 그래서 거래처 담당자가 전화왔길래 그 수수료까지 우리가 부담했어요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보니 해줘서요ㅠ11. ..
'21.6.11 2:48 A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부가세 신고시 내야되요.
지연발급 1프로 지연수취 0.5프로12. ㅅㅅ
'21.6.11 7:08 AM (211.108.xxx.50)애고 하루차이네요.
지연발급 1%고, 매입자 지연수취 0.5%인데
1억이면 150만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