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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솔로인 친구가 오빠와 유산문제, 어쩌죠?

친구고민 조회수 : 6,770
작성일 : 2021-05-31 23:49:35
제 친구는 40대 중반에 솔로에요.
몇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전엔 어머님까지 돌아가셨어요.

그친구는 오빠,언니(배다른)가 있어요.
둘은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구요.
근데 오빠가 성격이 좀 많이 강해요.
모두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성격이에요.
평소엔 온순하다 누군가 본인뜻을 거스르면 불같아 지나봐요.

유산은 시골집이랑  조그만 땅이에요.
그리 많은 유산은 아니지만 어쨋든 유산이니까요.
원래대로 하면 세명이 나눠가져야 하는거잖아요?
근데 오빠가 언니와 제 친구에게 인감을 준비하라하며 포기각서를 쓰라했데요.
자기 혼자 알아서 다 처분한후에 나눠준다는 식으로요.
사실 아직 나눠준다 어쩐다는 확실한 이야기를 한적은 없나봐요.
그냥 명령식으로 인감준비해라! 이렇게만 이야기 했데요.

제 친구는 부모님과 함께살던 처지라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어머니돌아가시고 난후 시골집에서 나와 오빠와 함께 한달정도 살다 
현재는 오빠가 월세방을 얻어줘서 오빠명의로 된 월세집에 살고있어요.

친구는 오빠를 확실히 믿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오빤데 처분후에 아무것도 안줄까 싶기도 한가봐요.
저는 오빠 믿고 있다가 뒷통수 맞지말고 니 의견을 확실히 이야기해라~ 라고 조언을 했지만
그친구는 오빠 성격이 그리하니 찍소리도 못하나봐요.


포기각서는 써줄듯 해요.
절대 안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오빠를 믿어서 써준다기 보다는 어쩔수 없어서 결국엔 써줄것 같다고 이야기하네요.


이럴땐 어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제 친구 주변엔 저 포함해서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ㅠㅠ

IP : 58.78.xxx.213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5.31 11:51 PM (110.12.xxx.169) - 삭제된댓글

    친구가 써줄것 같다는데 님이 뭘 어쩌겠나요...

  • 2. 집을
    '21.5.31 11:52 PM (14.32.xxx.215)

    상속하는게 아니라 처분해서 현금 받을거면 포기각서는 써야하는데
    처분금액 3분 한다고 서명이라도 받음 좋죠

  • 3. 00
    '21.5.31 11:53 PM (58.78.xxx.213) - 삭제된댓글

    제가 어쩌겠다는건 아니고 어떤 좋은 방법이 없나..도움이라도 받고 싶어 글쓴거에요.
    친구에게 이런 방법은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는 해줄수 있잖아요.

  • 4. ㅇㅇ
    '21.5.31 11:54 PM (121.152.xxx.127)

    누가봐도 안주는데 ..

  • 5. 변호사는 이럴때.
    '21.5.31 11:55 PM (95.91.xxx.200) - 삭제된댓글

    변호사는 이럴때 일하라고 있는거에요. 법적으로 피해안보도록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상담, 방문을 권합니다.

  • 6. wii
    '21.6.1 12:00 A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

    상속포기 각서는 쓰지만 별도로 처분해서 나눠준다는 각서도 동시에 쓰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런 일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진행하자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남이고. 많든 적든 내 몫은 챙겨야죠.
    변호사 통해서 진행해도 소송아니고 각서 정도 받는거 대행하는 거면 100만원 미만에도 가능하니까 알아보라고 하세요.

  • 7. 00
    '21.6.1 12:03 AM (182.229.xxx.79)

    Wii님 댓글 감사해요.
    친구한테 전달해 줘야겠네요.

  • 8. 으잉
    '21.6.1 12:05 A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오빠가 얻어준 월세방 살면서 3분의1 달라고 말하기 어려운거죠?

    40넘어 오빠와 내왕이라도 하며 살고 싶으면 몇일까지 얼마 입금한다 각서쓰게 하고 공증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상속포기서 써주겠다고 애교라도 부려봐요.

    오빠고 뭐고 안보고 살꺼면 버티다 3인 공동명의하고 본인 지분 팔아도 되고요. 안팔리고 팔아도 헐값이겠지만.

  • 9. ,,
    '21.6.1 12:09 AM (218.232.xxx.141)

    얼마 안되는 재산이라도
    꼭 나누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시간 지나고 나면 돌려 받기 어려워요
    우리도 장남이 싹쓸이 해갔는데
    장남이 일찌감치 이혼 후 맏며느리 없는집에
    제사도 많고 하여튼 고생한 사람 따로
    돈 쓸어가는 사람 따로
    한것도 없는 장남이 눈에 살기를 띠고 설치며 다 가져갔어요
    확실하게 챙기라고 해요

  • 10. ..
    '21.6.1 12:10 AM (39.7.xxx.109)

    아무리 부모님집에 얹혀 살았어도 친구는 벌어놓은 돈이랑 직업도 없나요?
    왜 월세방을 오빠가 얻어주나요?
    보증금을 오빠가 대준건가요?

  • 11. 00
    '21.6.1 12:24 AM (182.229.xxx.79)

    네..친구가 몸도 안 좋았고 사정이 좀 있어서 현재는 직장이 없어요.
    명의를 친구앞으로 돌려준다는 말씀만 하신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빈털털이로 나온것 같아요.
    비싼집은 아니도 월세 명의는 오빠꺼고 월세는 친구가 벌어서 내야죠.

  • 12. 상속포기를
    '21.6.1 12:30 AM (118.235.xxx.194)

    왜써요 일단 변호사부터 알아보라하세요

  • 13.
    '21.6.1 1:29 AM (122.37.xxx.12) - 삭제된댓글

    상속포기를 왜 써요?주민센터 가시면 우리동네 변호사 제도 있습니다 혹은 법률구조공단에 법률무료상담 제도 이용하세요
    오빤데 해주겠지?오빠니까 안해주고 꿀꺽합니다 돈이란 그런거에요

  • 14. wii
    '21.6.1 3:49 AM (220.127.xxx.72) - 삭제된댓글

    그 정도 상황이면 먹잇감 되는거 순식간이에요. 알아서 챙겨줄때 기다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상대가 어떻게 위협하든 사무적으로 공증원한다고 해도 됩니다. 공증은 더 싸요. 그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로 각서 쓰는 거에요. 멘탈관리 시키세요.

  • 15. wii
    '21.6.1 3:50 AM (220.127.xxx.72) - 삭제된댓글

    공증은 심지어 몇십만원 이하에요. 법적 효력 있고 소송가는 거 막는 장치니까 미리 꼭 알아보세요. 법률구조공단 상담도 받으시고 유튜브라도 찾아보세요.

  • 16. wii
    '21.6.1 4:02 AM (220.127.xxx.72) - 삭제된댓글

    공증 알아보세요. 그 각서를 공증하자고요. 몇십이면 하고 법적 효력을 지녀요. 오빠가 그런걸 왜 하냐 나를 못믿냐 하는 말 다 무시하세요. 추후 일어날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고 홧병 생길일도 없어요. 이런 상황 에서는 절대로 오빠에게 권리주고 처분을 바라면 안됩니다. 윽박지른다고 눈하나 깜짝하면 안되고 얼른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공증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으니 거기 가시면 됩니다.

  • 17. 아마도
    '21.6.1 5:21 AM (119.206.xxx.236)

    저런 오빠면 무서워서 공증 같은 거 진행시키기 어려울 거에요.
    그냥 다 변호사랑 이야기해라 하고 전부 변호사에게 맡기면
    돈이 많이 들까요?

    아마 오빠 분은 나를 못 믿는 동생에 가슴이 터질 것 처럼 배신감과
    모멸감에 몸부림 칠지도 모릅니다. 진심일 거예요.
    물론 오빠가 정직하게 정확하게 배분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재산 상속 이후에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처음 부터 동생 것 자신이 가지려고 계획한 것은 아닌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잘 모르는, 모르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사이좋게 끝나기는 힘들어요.

    말대로 정확하게 분배할 오빠라면 여태껏 살아온 경험으로 친구가 먼저 알아요

  • 18. 이러니
    '21.6.1 6:17 AM (67.70.xxx.226)

    죽을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게
    자식들을 위해서 더 좋을듯요.
    전 아무것도 남지기 않을겁니다 ㅎㅎ.

  • 19. ...
    '21.6.1 7:47 AM (116.43.xxx.160) - 삭제된댓글

    본인 생각에도 써줄 것 같으면 게임 끝난거죠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니까 그냥 걔 팔자려니 하고 냅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친구가 더 우겼다가 오빠랑 사이 틀어지면 나중에 친구가 더 나이먹고 어딘가 의지하고 싶어질때
    그 일 아니어도 나몰라라 할 사이였어도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하게 되어 있어요
    본인 스스로 벌이는 일 아니면 남은 빠지는게 맞아요

  • 20. wii
    '21.6.1 8:51 AM (175.194.xxx.121) - 삭제된댓글

    돈이 얼마나 들지는 상담해 보세요. 재판 아니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요. 요즘 일 없는 변호사도 널려서. 그 변호사 통해 공증해달라 하면 됩니다.

  • 21. ..
    '21.6.1 9:17 AM (122.34.xxx.137) - 삭제된댓글

    40대에 오빠가 마련해준 월세방에 사는 능력이라면
    시키는대로 해야 합니다.

  • 22. ㅇㅇㅇㅇㅇ
    '21.6.1 9:21 AM (211.192.xxx.145)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대로 하면
    그간 어머니 부양한 비율이 누가 더 많나로 따져야?

  • 23. 동생
    '21.6.1 9:43 AM (58.121.xxx.222)

    상속계시도 안했는데
    살던 집 내쫒으면서 전세도 아니고(상속시에 계산하면 되는데) 월세,
    그것도 보증금은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월세로 내쫓은 오빠를 어떻게 믿나요?

    포기각서는 절대 써주지 말고요,
    변호사랑 말하라 하세요.

    오빠가 길길이 뛰면 위의 말들 하세요.
    엄마랑 살던 집에서 상속개시도 전에 보증금도 오빠 이름의 월세로 쫒아낸 사람이 못믿니 야박하니 할 소리냐고요.
    오빠는 날 믿고 동생대접해서 그렇게 행동했냐고요.

    부모님도 안계시니 이제부터는 친구분이
    하기 싫어도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거에요.
    그거 못하면 월세 계약기간 만료때 보증금도 없이 세상에 던저져야 하는거고요.

    원만히 합의진행 안되면 보증금 까먹을때까지 월세 내지 말고 그 월세 모으세요.
    뭐라하면 돈없어 월세 낼돈 없다고 하고요.

  • 24. 동생
    '21.6.1 9:47 AM (58.121.xxx.222)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알아보세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님과 살았으면 친구가 상속에서 지분도 더 커요.
    잘 알아봐서 자기 것 뺏기지 말고 꼭 잘챙겨요,
    능력있을때 양보도 하는거지, 월세 보증금도 없는 없이 사는 사람이 괜히 양보라는 허영부리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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