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국민은행 통장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매달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부터 집주인이 본인명의인 국민은행 다른 계좌번호로 이체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나요?
제가 직장인이라 연말에 월세 소득공제를 받아야 해서요.
소득 공제 시 계약서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좌번호와 달라도 상관없을까요?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 보니 집주인 명의 통장이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글들이 좀 있던데, 확실치는 않아서 ㅜ
잘 알려주실 분 있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