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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잘 아시는 분

ㅣㅣ 조회수 : 2,173
작성일 : 2021-05-25 08:43:40
직장이 이사얘정입니다.
그렇게되면 상당수직원이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하게 되는데요.
이럴경우 퇴사하는직원모두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3시간넘는 분도 있고 교통수단이 불편해 퇴사해야하는 직원들이얘요.
기본적으로 출퇴근 3시간넘을시 실업급여대상이 된다는건 알고있는데
그렇지 않은경우 회사가 권고사직형태로 퇴사시켜야하는 상황이라면요..
그직원들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IP : 118.130.xxx.39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냉탕
    '21.5.25 9:10 AM (182.215.xxx.158)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넘으면 실업급여 대상 맞아요.

  • 2. 그럼
    '21.5.25 9:14 AM (118.130.xxx.39)

    출퇴근은 3시간이 안되지만 교통이 좋지않아 출퇴근이 힘들경우는요?
    그런사람이 여럿일경우 전부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3. 온탕
    '21.5.25 9:15 AM (121.67.xxx.227)

    회사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 실업급여 대상 맞고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 맞아요. 근데 권고사직이면 해고예고수당도 줘야할걸요.

  • 4. ....
    '21.5.25 9:23 A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이구요
    한달전에만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 안줘도 됩니다
    한달 말미 안주고 바로 그만 두라고하면 한달치 급여 줘야해요
    그게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 5. ㅇㅇㅇ
    '21.5.25 9:29 A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왕복 3시간 이상인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외 분들은 권고사직처리하면 부정수급이죠
    우선적으로 직장에서 고요지원금 받고잇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줄리가 없을 것이고요
    만약 한다고 가정했을때 한 직장에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3시간 이상인 분들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권고사직이다 라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주의깊에 볼테고 탈락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걸릴 가능성 높아요
    권고사직이 부정수급 조사에서 걸릴 가능성 높은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요~

  • 6. ㅇㅇ
    '21.5.25 9:30 A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왕복 3시간 이상인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외 분들은 권고사직처리하면 부정수급이죠
    우선적으로 직장에서 고요지원금 받고잇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줄리가 없을 것이고요
    지금 글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인심쓰듯 직원 위해서 권고사직 처리 해주는 식인듯한데
    실직적 해고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직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는 않죠.
    만약 신청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한 직장에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3시간 이상인 분들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권고사직이다 라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주의깊에 볼테고 탈락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걸릴 가능성 높아요
    권고사직이 부정수급 조사에서 걸릴 가능성 높은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요~

  • 7. ㅇㅇ
    '21.5.25 9:35 A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왕복 3시간 이상인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외 분들은 사유없이 실업급여 위해서 권고사직처리하면 부정수급이에요
    우선적으로 직장에서 고요지원금 받고잇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영향이 있는게 그건 아닌가 보네요
    지금 글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인심쓰듯 직원 위해서 권고사직 처리 해주는 식인듯한데
    실직적 해고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직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는 않죠.
    만약 신청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직장에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3시간 이상인 분들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권고사직이다 라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주의깊에 볼테고 탈락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걸릴 가능성 높아요
    권고사직이 부정수급 조사에서 걸릴 가능성 높은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요~

  • 8. 이게 참
    '21.5.25 9:47 AM (118.130.xxx.39)

    에매한게
    회사이전지가 출퇴근이 불편한 쪽에 있다보니
    (기본 2번이상환승에 도보로 걸어야하는거리..)
    3시간이 안되어도 출근 가능하실분이 얼마없어서요..
    그럼 회사에서 이런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도 고용청에서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 9. ......
    '21.5.25 10:00 AM (211.115.xxx.203)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 3시간이 넘을경우 6개월안에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대상입니다.

  • 10. ㅡㅡ
    '21.5.25 10:20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사측이신가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요.
    권고사직이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안되는데, 불편하면 본인들이 사직하겠죠. 단순 불편사유면 실업급여대상 안되겠죠.

  • 11. ㅡㅡ
    '21.5.25 10:21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원글이나 댓글이나 정확하게 궁금한게 뭔지?

  • 12. 흠..
    '21.5.25 11:30 A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
    권고사직인데 고용청에서 실업급여대상으로 왜 제외하죠?

  • 13. 이전
    '21.5.25 11:58 AM (118.130.xxx.39)

    회사에서 두사람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먼저 퇴사한사람은 실급받았고 한달간격으로 나중에 퇴사한 사람은 실급 못받았거든요 ㅜ
    그때 먼저 그만둔 친구가 본인이 만저 실급받고 나갔기땜에 나중에 나오는 사람은 못받을거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요..
    사유가 있었던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 14. 중간
    '21.5.25 11:59 AM (118.130.xxx.39)

    댓글이 삭제되었어요.
    회사에서 임의로 권.사로 퇴직시킬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수 있다 하는 댓글이었아요.

  • 15. 정확한 건
    '21.5.25 12:00 PM (118.130.xxx.39)

    고용청에 전화해봐야겠는데
    통화가 어렵대서 혹시나 여기에 여쭤봤어요.

  • 16. 냉탕
    '21.5.25 1:20 PM (182.215.xxx.158)

    그런데 교통 불편해서 그만 두는 직원까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 해 주면 회사는 행정적인 불이익은 없나요?

  • 17. 아직
    '21.5.25 1:42 PM (118.130.xxx.39)

    그렇게 처리된건 아니고 그럴 상황이 생길거 같아
    미리 알아보려는 거예요..
    회사가 급하게 결정하게 된거고 부득이하게 옮기는거라 근로계약서 쓸 당시 그런 언질은 없었거든요.

  • 18. 네이버
    '21.5.25 1:42 PM (1.233.xxx.86)

    네이버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 19. 제가
    '21.5.25 1:44 PM (118.130.xxx.39)

    묻는건 3시간이 안되지만 통근하기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에 다수의 직원이 실급을 받을수 있냐예요..

  • 20. 그냥
    '21.5.25 3:39 PM (1.224.xxx.19) - 삭제된댓글

    공단 통화 어렵지만, 직접 상담이 좋으시겠어요.
    질문이 수급자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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