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가를 부르자는 변호인단 주장에 검찰은 뻔뻔하게 마이크로 소프트를 만든 사람을 불러라 (검찰 수준)
2. 재판부는 최성해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변호인단에게 댄 불채택의 이유는 최성해 증인이 표창장 위조 판단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아니다. 뭐라는 것인지! (그러나 나중에 상황 따라서 필요한 증인들 13명 중 누구도 부를 수도 있다고...)
전문가 부르자면 찔리는 검찰
2심도 끝났네요.
검찰은 그렇다치고 재판부의 행태를 보니 2심도 이미 끝난 상황이네요.
서울시장 선거가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 됩니다.
1번은 일부러 그러는걸로 보여요.
개망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