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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읋 인한 퇴사시

ㅣㅣㅣ 조회수 : 1,857
작성일 : 2021-05-06 21:42:10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치료를 받아야할거 같고 그경우 현재하는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혹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IP : 211.206.xxx.1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5.6 9:45 PM (211.36.xxx.41) - 삭제된댓글

    자진퇴사는 안 됩니다

  • 2. 그건
    '21.5.6 9:46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심사해야할거에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상황도 있어야 해요

  • 3. 글쵸??
    '21.5.6 9:47 PM (211.206.xxx.149)

    회사가 조만간 회사사정으로 퇴사권유 들어올수도 있긴한데…
    당장 몸이 아파서 출근이 어려울거 같아 고민이네요..
    참고 좀더 버틸지 그냥 이참에 관둘지;;;

  • 4. ㅣㅣ
    '21.5.6 9:49 PM (211.206.xxx.149)

    손을 써야하는 일인데 제 손에 문제가 생겨서요…
    출근해도 일은 하기 어려운상황@@

  • 5. 이론
    '21.5.6 9:51 PM (1.233.xxx.86)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거라서
    원글님은 해당 안되고
    장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고
    현재 회사에서 대체 인력이 없고 휴직처리가 안되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가 필요 함.

  • 6. 직업병 아닌가요?
    '21.5.6 9:55 PM (221.149.xxx.179)

    반복적으로 무리해 쓰다보니 고장난 경우?

  • 7. ...
    '21.5.6 10:05 PM (122.38.xxx.110)

    1. 원글님의 정확한 진단내역이 필요하고 휴가를 신청하실수 있고 회사가 여건이 안되어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휴직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세요.
    2. 실업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못구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금이거든요.
    진단서 필요하고요. 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일단 공단에 신고를 해두셔야해요.
    이후에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서 공단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시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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