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사소송 상대방이었는데
본인의 상급자인 판사와의 친분을 탄원서에서 언급했어요(법원직원은 아닌 다른 공무원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구 판사라고는 못했지만, "위원장님이신 저희 판사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친하기까지 하니까요"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어디에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대략 알아봤는데, 국민권익위원회회 반부패방지 신고, 공무원행동강령위반신고
혹은 국민신문고, 대법원 부조리신고 등등이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민사소송 상대방이었는데
본인의 상급자인 판사와의 친분을 탄원서에서 언급했어요(법원직원은 아닌 다른 공무원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구 판사라고는 못했지만, "위원장님이신 저희 판사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친하기까지 하니까요"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어디에 신고를 하는게 맞을까요..
대략 알아봤는데, 국민권익위원회회 반부패방지 신고, 공무원행동강령위반신고
혹은 국민신문고, 대법원 부조리신고 등등이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