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로 제 과실 100프로에요.
상대는 신고는 안했어요. 제가 과실 전부 인정 안하면 신고 했을 수도 있지만....정차된 차를 박은 건 아니지만요.
차는 제 차가 수리비 250 정도 나와서 면책금액 50만원 냈고,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상대도 수리비 200 정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대강... 운전자가 남성 이었는데, 배우자 분과 동승하고 있었고 병원 진료는 둘 다 받았고, 입원예정이라고 서류에 적혀있다고 보험 대물 담당자가 그러네요. 정확한 진단이나 입원 기간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보험료 할증 대충 얼마나 되는지 감 잡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알 수야 있겠지만 궁금해서요. 작년 보험료 70만원 이었습니다. 3년간 할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갱신시 백만원 나올까요.....
+ 별개로, 상대 운전자에게 문자나 전화라도 드리는 게 나을까요?
저라면 별로 안 받고 싶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병원에 차 수리에 내가 할 일이 줄어들진 않으므로... 과실 100 인정하고 다 해준다하면 그냥 그걸로 됐다)... 어떤 게 상식적인 대처 일까 해서 여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