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 혼자계신데 치매로 요양병원 계십니다
11년째 병원에 계신데 몇년전 본인소유 집한채 팔아 대출 끼여있던거 갚고 시동생 가져가고 나머지로는 병원비를 냈어요
그러나 집판 금액 병원비로 다 써서 지금은 저희가 노령연금 30에 장애수당 4만원 나오는 돈에 나머지 80정도 내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50만원부담하다 집판돈이 계속 없어져 금액이 늘었구요
시동생이 집팔리자마자 유산달라며 몇천 가지고 갔는데 형편어렵다고 병원비를 안줍니다 몇번 싸우다 이제 왕래도 안해요
집에 끼여 있던 대출금 갚고 시동생 몇천 가져가 버리고 나니 몇천 안남아서 다 병원비로 들어가고 하나도 없는 상태고 아버님 앞으론 재산이나 기타 돈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연봉 9천정도 세전에 집한채 7억정도 되는거 있습니다
아버님 집팔면서 주소를 우리집으로 해놔서 등본상 우리집으로 되어 있고 실거주는 요양병원입니다
부양의무폐지라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소득이 없는 65이상은 국가에서 생활비나 의료비를 받을수 있다는데요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가능한건가요?
부양자소득이 연봉 세전1억이상 재산 9억원이상은 해당 안된다고
나와 있던데요
부양자소득은 해당안되서 가능할것 같은데 문제는 아버님이 단독세대로 되어 있느냐가 문제인것 같아요
단독세대로 되어 있으려면 집이 있거나 전세나 월세같은 주거시설이 본인 앞으로 있어야 한다는거 아닌가요?
같은세대로 되어 있어도 신청해서 얼마라도 받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병원비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매달 80만원씩 너무 부담되서요 아버님이 뇌병변 장애등급 4급을 받았고 치매환자세요
다리도 한쪽을 절단했구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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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폐지 최상위계층 지원금이요
부양의무 조회수 : 1,960
작성일 : 2021-04-10 19:17:37
IP : 112.154.xxx.3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관계되는
'21.4.10 7:25 PM (221.149.xxx.179)동사무서 사회복지과 담당에게
물어보세요.2. ㆍㆍ
'21.4.10 7:29 PM (223.39.xxx.61)부양의무자 폐지가 어디 나와 있나요? 아직 아닐텐데요. 장애인만 해당이거나 뭔 조건 있는거 아닐까요?
3. ㆍㆍ
'21.4.10 7:29 PM (223.39.xxx.61)주소는 아버님 요양병원으로 옮기심 되는거 아닌가요?
4. 올해
'21.4.10 7:32 PM (112.154.xxx.39)1월부터 최상위계층 부양의무폐지라고 나오는데요
우편물이 우리집으로 행복센터서 종종 와요
소득이 없다보니 아버님이 최상위계층이더라구요
쌀도 반액 으로 살수 있고 마스크랑 가끔 어떤것들이 있다고 우편물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주소를 옮길수가 있나요?5. .ㆍ
'21.4.10 7:36 PM (1.239.xxx.97)주민센타 복지과 가보세요~부양의무 폐지 됐어요~
6. 완전폐지
'21.4.10 7:37 PM (110.12.xxx.4)아니에요
병원으로 주소지 옮기세요.7. 동사무소에
'21.4.10 7:38 PM (110.12.xxx.4)찾아가셔서 상담받으세요.
8. ㆍㆍ
'21.4.10 7:41 PM (223.39.xxx.61)서울은 폐지된게 맞네요. 지방은 22년 부터라네요.
서울시가 지난해 생활고로 숨진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9. 근데
'21.4.10 8:11 PM (122.32.xxx.208)최상위가 아니라 차상위계층 일거예요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아버님 건강상태에 장애등급이 4급밖에
안나오나요? 좀 낮게 나오신거 같아요10. 다시
'21.4.10 8:18 PM (112.154.xxx.39)다시 받아야 할까요? 초기 입원했던 10년전 받은 장애등급입니다
11. ㆍㆍ
'21.4.10 9:06 PM (223.39.xxx.61)장애등급 다시 받아보세요. 다리 한쪽이 없으신데
12. ㅇ
'21.4.11 1:07 AM (223.38.xxx.246)차상위계층인가보네요
부양의무폐지가 의료는 아직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구청 복지과나 주민센타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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