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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궁금 조회수 : 933
작성일 : 2021-04-09 17:13:18

직장을 2년전에 마지막으로 다녔구요.

올해 8월부터 취업이 되어서 다닐 예정인데요.

지금 기부하거나 하는것들은 현재 무직상태라서

연말정산 받을때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매번 회사에서 그냥 해줘서 별로 신경을 안썼는데

무직상태가 처음이라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IP : 112.161.xxx.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4.9 5:39 PM (119.194.xxx.11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은 1년의 수입을 합해서 세금정산을 하는겁니다.
    올해 8월부터 출근을 하면 5개월분 수입이 신고되는데 아마도... 납부할 세금이 없을듯 합니다.
    그리니 기부금이든 카드대금이든 의료비든...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 환급도 불가합니다.
    다만,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니 내년에 공제 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 2. ...
    '21.4.9 5:42 PM (119.194.xxx.11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은 1년의 수입을 합해서 세금정산을 하는겁니다.
    올해 8월부터 출근을 하면 5개월분 수입이 신고되는데 아마도... 납부할 세금이 없을듯 합니다.
    월급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게 되더라도 그 금액은 기본공제로 모두 환급됩니다.
    납부세액이 제로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니 내년에 공제 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 3. 해당안됨
    '21.4.9 5:42 PM (112.162.xxx.206)

    입사일부터 해당됩니다. 지금 쓴거는 다 해당이 안되어요

  • 4. ...
    '21.4.9 5:53 PM (119.194.xxx.111) - 삭제된댓글

    https://blog.naver.com/ttooyoung_0/222206660019

    클릭해서 쭉 내려가면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기부금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 5. 000
    '21.4.9 6:06 PM (119.194.xxx.111) - 삭제된댓글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투자조합출자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입사 전 또는 퇴직 후에 지출한 금액도 해당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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