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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투서했다가 상간녀가 사생활 침해라 발뺌하는 상황

조회수 : 7,183
작성일 : 2021-03-28 00:23:42
회사 생활 처신 관련 자기 개발서를 읽고 있는데요.
인사팀 담당자의 억울한 사연인즉..

1. 사내 불륜 커플이 있어 장모가 대기업에 투서 하였음.
2. 인사 담당자가 조직 문화 관리 차원에서 사실 관계 조사를 착수하니 당사자 왈.
내 프라이버시라 밝힐수 없다.
3. 사실인지 아닌지도 당사자가 말을 안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어쩔수 없는 상황
4. 상간녀 선수쳐서 회사에서 개인 자기 사생활 침해한다고 하여 조사하던 회사 인사담당자만 졸지에 X된 상환

요즘 외국처럼 회사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다보니 이런 악용 사례도 있네요.
IP : 223.38.xxx.23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28 12:45 AM (1.227.xxx.201) - 삭제된댓글

    사생활침해 에휴
    관련도신분들 진짜 답답하시겟네요

  • 2. ..
    '21.3.28 12:45 AM (1.227.xxx.201) - 삭제된댓글

    사생활침해 에휴
    관련되신분들 진짜 답답하시겟네요

  • 3. ..
    '21.3.28 12:47 AM (80.222.xxx.171)

    사생활이라도 제품 특성이나 업무에 따라 기업 이미지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텐데... 사적으로 비도덕적이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데 회사 돈이나 기밀을 맡길 수 있냔 말이죠.

  • 4. ...
    '21.3.28 12:50 AM (112.214.xxx.223)

    그 담당자 일처리 이상하게 하네요
    무능한듯
    장모에게 받은 증거가 있으면 들이밀어야지
    당사자에게 추궁한다고
    사실대로 술술 불리가 없잖아요 ㅋ

  • 5.
    '21.3.28 12:51 AM (93.160.xxx.130)

    사생활이 사생활이 아니던데.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해외 CEO. 사내 불륜도 아니고 연애하다가 사직했어요. 사규에 반하는 것이라. 미국이라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지만 (위계에 의한 뭐뭐.. 이런 소송 위험이 크니까)

  • 6. 이런건
    '21.3.28 2:13 AM (217.149.xxx.248)

    사규에 다 나와있는거고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거죠.
    장모 투서 들이대는건 회사의 자유.
    사생활 공개 안한다는 것은 사원의 자유.
    법적으로 가야줘.

  • 7. ...
    '21.3.28 2:23 AM (223.38.xxx.77) - 삭제된댓글

    그 담당자 일처리 이상하게 하네요

    증거없이 추궁 못해요
    증거없이 투서시는 조사고
    상간녀 승소 자료있으면 품위유지위반으로 처리 가능

  • 8. ...
    '21.3.28 2:24 AM (223.38.xxx.77) - 삭제된댓글

    그 담당자 일처리 이상하게 하네요

    증거없이 추궁 못해요
    증거없이 투서시는 사실여부 확인조사정도 가능

    상간녀 승소 자료있으면 품위유지위반으로 처리 가능

  • 9. ...
    '21.3.28 2:25 AM (223.38.xxx.77)

    담당자 일처리 이상하게 하네요 2222
    증거없이 추궁 못해요
    증거없이 투서시는 사실여부 확인조사정도 가능
    상간녀 승소 자료 있으면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사처리 가능
    투서할분들 꼭 상간녀소송 하세요

  • 10. ??
    '21.3.28 2:34 A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엄밀히 말해 회사일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데
    회사에 해를 끼친 게 아니라면 징계를 내릴 수도 없잖아요?
    연애나 불륜은 사적인 영역 아닌가요?
    물론 도덕적인 문제는 있지만 회사에서 해결해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장모나 아내가 경찰에 고발할 일이죠.
    음... 이젠 간통이 죄가 아니라서 안되나요?

  • 11. ...
    '21.3.28 7:07 AM (116.40.xxx.43)

    장모가 사진 증거도 없이 투서한 듯.
    내 직장에도 부장과 기간제가 바람이 난듯
    다 눈치채고 쉬쉬..,
    남 일이라며 아무 말 안하고.
    그래서 대놓고 바람 피는 이유인 듯..
    증거도 별다른 것은 없고..
    친하다 하면 그 뿐이니..

  • 12. 음음
    '21.3.28 7:34 AM (118.36.xxx.152) - 삭제된댓글

    학부형과 선생님이 근무시간에 모텔에 갔다가 들켰어요 개인사고
    선생님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서 가벼운 징계만 받고 끝나더라구용
    증거있어도 이런데 증거 없음 힘들지 않을까요?

  • 13. 투서
    '21.3.28 8:53 AM (188.149.xxx.254)

    외국계 회사는 얄짤없이 그냥 잘라버려요.
    한국 회사들이 되게 봐주네요.
    울 남편도 사장에게 억울한일 당하면서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면서 해외본사HR에 투서 날리고 떠났어요.
    일주일 뒤에 본사에서 한국으로 직접와서 한국사장 그 날로 잘라버렸대요.
    이사람 기록하는거 무지 꼼꼼하게 해놓거든요.

  • 14. 윗분님
    '21.3.28 9:10 AM (202.166.xxx.154)

    윗분님 남편 사장은 뭔가 사규에 저촉된 일을 했을거예요. 접대비 남용이나 본인과 관련된 회사에서 납품받는 등. 그래서 바로 잘린거겠죠. 사생활로 찌른다고 증거도 없는데 자를수는 없죠

  • 15. ㅁㅁ
    '21.3.28 9:24 AM (220.124.xxx.3)

    저희 비슷한 일 있었어요.
    회사 여직원이 유부남(회사사람 아님) 사겼는데
    그 유부남 아내와 딸이 쳐들어와서 사무실에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쳤어요.

    투서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난리치니 소문이 안날수 없었는데
    여직원은 징계 안받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했어요.

    요즘 불륜은 불법이 아니라서 ..
    그걸로만은 징계가 어렵다고 하네요.

    저 여직원도 불륜가해자가 아니라 머리채 잡힌 폭행피해자로 회사에서 조사받았고 징계도 없고 좋은 자리로 이동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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