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0억까지는 상속세 걱정 안해도 된다는데..

상속 조회수 : 4,609
작성일 : 2021-03-24 10:15:55
상속세 내고 나면 자식들 몇명이서 나누기,
별로 가져가는것 없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상속세 질문에 달린 댓글에 부자들 얘기지 20억까지는 신경 안써도 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IP : 175.208.xxx.16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3.24 10:19 AM (115.160.xxx.127) - 삭제된댓글

    배우자 살아 있을 때 10억 아닌가요?

  • 2. ...
    '21.3.24 10:23 AM (106.101.xxx.227)

    네 20억 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내요.
    그 이상이면 미리 증여도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3. 10억
    '21.3.24 10:25 AM (211.36.xxx.115)

    배우자가 살아 있을때
    배우자공제 5억
    자녀공제 5억
    10억까지는 공제

    20억이란 재산도
    현금이냐 아파트 건물 토지에 따라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럴거에요

    10억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금액에 따라 과세율도 다르고요

  • 4. ...
    '21.3.24 10:25 A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억은 넘게 내야될걸요.

  • 5. ....
    '21.3.24 10:36 AM (221.157.xxx.127)

    상속아파트 처분하니 세금 많이내더라구요

  • 6. ..
    '21.3.24 10:47 AM (106.101.xxx.227)

    참고로 고가 아파트 가지고 계시다 돌아가시면..세금 많이 나오니까 미리 전세가시고 증여나 절세 미리하셔야 되요.

    나이 드신분들 고집있어서 전세 싫어하시는데 그럼 나중에 자식한테 못주고 나라에 줘야 합니다. 기부되는 거죠.

  • 7. 윗님
    '21.3.24 11:22 A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그럼 아파트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게 상속보다 세금이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미 자녀에게 집이 있다면 2주택 되는 거잖아요?
    상속받은 경우엔 2주택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 8. 상속
    '21.3.24 11:59 AM (117.111.xxx.46)

    상속 받은 아파트는 5년? 2년? 안에 팔면 비과세에요
    일시적인 2주택이고요

    공제 되는 10억은 상속으로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를 하던지
    하는게 절세라고 해요

  • 9. 어렵네요
    '21.3.24 12:51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
    상속 받은 아파트는 5년? 2년? 안에 팔면 비과세에요
    일시적인 2주택이고요

    공제 되는 10억은 상속으로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를 하던지
    하는게 절세라고 해요
    -----------------------------------------------------------------------------

    그럼 부동산을 일부는 증여를 하고(아마 지분을 주는 거겠죠?)
    일부는 상속으로 남기게 할 수 있다는 거군요.
    사망 10년 이내 증여분은 사망시에 소급해서 상속분으로 처리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정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맞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3685 조선구마사 삼성 광고도 빠진다고 함 15 ㅇㅇ 2021/03/24 2,595
1183684 기분이 엿같아요... 11 abc 2021/03/24 2,994
1183683 세입자 나가는 날 잔금을 보통 언제쯤 주나요 9 잔금 주는 .. 2021/03/24 1,701
1183682 아모레퍼시픽 건짐 2 성산동San.. 2021/03/24 1,694
1183681 서울경기권 싸고 좋은 오피스텔 알아보려는데 4 독립 2021/03/24 1,329
1183680 지방 혁신초등학교 6학년 반친구들 14 ... 2021/03/24 2,134
1183679 민주당 트윗 6 .. 2021/03/24 959
1183678 오세훈 선 많이 넘었었네 8 osh 2021/03/24 1,978
1183677 오세훈 태극기부대잖아요~ 22 꽈기 2021/03/24 1,184
1183676 같이 삽시다 중간 보는중인데요 2 궁금 2021/03/24 1,914
1183675 80년대 이대전철역 바로앞 도넛집 이름이..? 12 뭐였더라 2021/03/24 1,755
1183674 트렌치코트 소재여쭤봅니다 5 질문요 2021/03/24 1,449
1183673 레몬차를 담았는데 쓴맛이 나요 4 레몬 2021/03/24 1,481
1183672 우리의 미래가 될지 모르는 브라질 코로나 하루 사망자 3천명 넘.. 7 ... 2021/03/24 1,425
1183671 촉촉한 팥빵 이름 4 찿아 주세요.. 2021/03/24 1,380
1183670 양배추로 살을 빼고 싶은데요. 17 50중반 2021/03/24 3,933
1183669 [가짜뉴스 바로잡기] 김영춘 예배 금지, 예배 허가제 주장? 가.. 2 에이엠 2021/03/24 655
1183668 오세훈은 부잣집자제와 가난한집 아이를 23 선별급식 2021/03/24 2,263
1183667 밀키트 3 추천해주세요.. 2021/03/24 1,160
1183666 근데 조선구마사 논란의 요지가 뭔가요? 11 ... 2021/03/24 2,801
1183665 등산의 힘! 9 장애인엄마 2021/03/24 3,438
1183664 세월이 가면... 장녀 2021/03/24 673
1183663 강아지에 대해물어요 7 견주님들 2021/03/24 1,070
1183662 장점이라고는 예쁜거밖에 없는 폰케이스를 이만원을 주고 사는거 오.. 11 곰곰이 2021/03/24 1,976
1183661 월급은 높지만 재테크는 꽝인 사람 16 00 2021/03/24 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