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측은 "남편 이원조 변호사는 삼성전자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이원조 변호사가 로펌 'DLA 파이퍼'에 입사하기 훨씬 전부터 해당 로펌에 특허 소송 등을 위임해 왔다"고 박 장관 후보자의 남편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의 소송 위임이나 수행은 로펌 'DLA 파이퍼' 미국 본사와 직접 진행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변호사나 이 변호사가 소속된 사무소(도쿄·한국)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