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갱신청구권ㅠㅠ 제발 알려주십시오

ㅇㅇㅇ 조회수 : 3,214
작성일 : 2021-03-21 17:15:10

작년 8월에 전세 연장 했는데
기존 계약금의 십프로 정도 올렸구요

의무가 2년 인줄 알고 잇는데
계약서에 1년만 돼잇길래 이상해서 묻긴 했는데
집주인이 그냥 형식적인거다 하며 넘어가더라고요
저희도 1년 후 어디 갈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냥 싸인 했구요 (근데 무산됨 ㅠ)

근데 아직 일년도 안됐는데
집주인이 재계약 할거냐 물어요 벌써부터
아직 오개월 남았는데


이변 없는 한 여기서 더 살고 싶다 두리뭉실하게 말하긴
했는데

답변이
알겠다면서
부동산에 자기네도 알아보겠대요

너네도 따로 알아볼거 있음 알아보라고 하네요

뭘 따로 알아보라는건지
뭔가 간 보는거 같은데

참고로 여기가 작년보다 일억 이상 올랐어요
저희가 나가길
바라겠지만
우린 계속 살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계속 살고 싶으면
갱신 청구권 쓰면 되나요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2년이 의무라면 아무리 1년 계약 했어도
2년으로 적용 해서
동일 조건으로 내년까지 살아도 되는건지
(갱신청구권 별개로)

만약 그게 안되면
갱신 청구권써서 재계약 하고
상한액 적용 해서
최장 2년 더 살수 잇는건지요


감사합니다







IP : 1.210.xxx.3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갱신청구권
    '21.3.21 5:20 PM (113.118.xxx.247)

    써서 2023년 8월까지 사시면 됩니다.

  • 2. south
    '21.3.21 5:21 PM (222.238.xxx.12)

    1년 계약 맺었지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보장받을수 있어요
    2년 꽉 채우시고나서 갱신권 사용해 다시 2년 더 사시면 되죠

  • 3. ㅁㅁㅁㅁ
    '21.3.21 5:22 PM (119.70.xxx.213)

    1년계약했어도 2년주장할수 있어요

  • 4. ㅇㅇㅇ
    '21.3.21 5:22 PM (1.210.xxx.36) - 삭제된댓글

    12님
    동일조건으로 1년 더 살수 있다는거지요
    갱신권 별개로요

  • 5. ㅇㅇㅇ
    '21.3.21 5:23 PM (1.210.xxx.36) - 삭제된댓글

    그럼 최장 3년 더 살수 있는건지여

  • 6. ㅁㅁㅁㅁ
    '21.3.21 5:23 PM (119.70.xxx.213)

    임대차보호법에 최소 2년으로 규정돼있어요
    근데 1년후에 집주인이 들어오겠다하면 비워줘야해요

    어쩜 적당히 올려주고 2년 더 계약하는게 나을수도있고요

    딜을 잘 해보세요

  • 7. ...
    '21.3.21 5:26 PM (125.176.xxx.76)

    1년으로 계약했어도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원글님은 이제 1년이 더 남은 거죠.
    그 후에 갱신권 쓸 수 있고요.
    단 그때 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할 경우는 비워줘야 해요.

  • 8. ..
    '21.3.21 5:26 PM (211.243.xxx.94)

    1년 계약이 2년 주장가능하고 또갱신귄 쓸수 있지만 이경우 보통 집주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타이밍입니다.
    어쨌든 약속인데 어긴 거니까 임대인들이 그냥 있지 않아요.

  • 9. south
    '21.3.21 5:27 PM (222.238.xxx.12)

    22년 8월까지 동일조건으로 보장되요.
    그후 갱신권 사용하면 2년 더 살수 있으시겠지만 만약 주인이 이사 들어 온다하면 이사가셔야죠

  • 10. ㅇㅇ
    '21.3.21 5:49 PM (180.228.xxx.125) - 삭제된댓글

    저라면 그냥 1년 끝나는 시점에 재계약 시세대로 하고 한번 갱심청구권 더 쓰구 5년 살거 같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낭 본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만.. 이사비, 복비 따지면 사실 시세대로 살아도 손해는 아니니까요.

  • 11. ㅇㅇ
    '21.3.21 5:50 PM (180.228.xxx.125) - 삭제된댓글

    저라면 그냥 1년 끝나는 시점에 재계약 시세대로 하고 한번 갱신청구권 더 쓰구 5년 살거 같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낭 본인이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만.. 이사비, 복비 따지면 사실 시세대로 살아도 손해는 아니니까요.

  • 12. ...
    '21.3.21 6:14 PM (14.52.xxx.133)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건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2년이 보장된다는 것이라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임차인이 2년 주장하면
    2년 만기 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로 입주한다고 했을 때 세입자가 집을 빼줘야 하는 건
    이와는 별개의 얘기로 집주인이 계약만료(2년 기간)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세입자에게 실입주 의사를 밝혔을 때 세입자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지 법에 정한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도 못했는데
    중간에 임대차를 종료하고 집을 빼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 13. ㅇㅇㅇ
    '21.3.21 6:38 PM (175.223.xxx.220) - 삭제된댓글

    그럼 확실한건
    동일조건으로 일년은 더 살수 있는거네여 ?
    집주인이ㅡ들어와 산다고 하는것도 갱신청구 할때나 염두 하면 되는건가요

  • 14. ///
    '21.3.21 6:45 PM (49.168.xxx.4)

    네 동일조건으로 일년 더 살수 있어요

  • 15. ㅇㅇㅇ
    '21.3.21 6:46 PM (1.218.xxx.9) - 삭제된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0076 빈센조 샤발라 여자 변호사 왠지 착한편인듯 13 ... 2021/03/21 5,493
1180075 만만한 후다닥 할수있는 반찬 뭐있나요. 16 ........ 2021/03/21 5,492
1180074 자연산미역 바락바락? 9 손질 2021/03/21 1,284
1180073 키 작고 비율 별로면 원피스가 무조건 나을까요 4 옷입기 2021/03/21 2,865
1180072 능력됨 대기업 50이후까지 잘 다녀요 23 갸우뚱 2021/03/21 5,710
1180071 아이폰 한달 넘어서 써 본 후기 21 ㅁㅈㅁ 2021/03/21 5,440
1180070 고용주인 언니의 갑질... 17 ... 2021/03/21 6,006
1180069 50대 넘어 대기업 다니면 불쌍한건가요? 21 .. 2021/03/21 5,107
1180068 만기되는 예금 2억 12 ㅇㅇ 2021/03/21 6,527
1180067 백내장 진행속도 궁금하네요 3 ^^ 2021/03/21 2,116
1180066 모공에 가장 효과봤던 화장품이나 시술 좀 알려주세요 8 모공 2021/03/21 3,308
1180065 스마일페이 스마일클럽 스마일카드 설명좀 해주세요 7 ㅇㅇㅇ 2021/03/21 1,524
1180064 인테리어할때 1 아파트 2021/03/21 1,519
1180063 코인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7 상투잡이 2021/03/21 2,297
1180062 영화 미나리, 예일대, 그리고 조국 사태 [최영해의 폴리코노미].. 36 일욜밤 2021/03/21 2,574
1180061 정말 1인 1닭인가요? 우린 3인 1닭이에요 39 2021/03/21 5,900
1180060 30개월 아기 재울때마다 협박과 회유... 19 워킹맘 2021/03/21 4,664
1180059 '다함께 자유당' 신당 창당 이름.. 윤석열 지지자들 16 ..... 2021/03/21 2,122
1180058 정미조의 귀로를 선우정아가 불렀었네요 2 같이 2021/03/21 1,282
1180057 광자매... 세자매 너무 싫으네요. 26 ... 2021/03/21 16,944
1180056 아파트마당,외출냥이가 산책가능한가요^^? 10 주미 2021/03/21 1,474
1180055 'BBK 사건' 소환한 박영선의 '도쿄 아파트' 논란 8 ... 2021/03/21 1,028
1180054 하다하다 이젠 이모부 찬스까지. 박형준 대단하네요. 5 ㅇㅇ 2021/03/21 1,917
1180053 엇 박형준 불륜증거글 없어졌네요 1 왜없애요 2021/03/21 1,774
1180052 요즘도 대기업 50되면 나가야하나요? 40 ㆍㆍ 2021/03/21 1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