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피부 관리 잔액 환불 받으며 생긴 일
1. 원글 진상
'21.3.17 7:09 AM (125.130.xxx.222)10회일때 1회일때 회당 단가가 다른데
그럼 누구든지 10회한다 싸게 끊어놓고
1회만하고 환불은 10회가로 한다고 하면 어쩜?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지 모른다더니.2. 전
'21.3.17 7:18 AM (125.139.xxx.247)원글의 상황에 동감하지 못하겠네요..
3. 쫄지말고
'21.3.17 7:40 AM (211.107.xxx.182) - 삭제된댓글지레 포기하면 안되지요, 잘되셨다니 다행이네요
4. 푸하
'21.3.17 7:53 AM (118.235.xxx.147) - 삭제된댓글여러 개 한다고 해서 도매가로 할인해줬더니
갑자기 하나만 한다고 환불도 도매가 기준으로 하라니요.
님같은 분 때문에 업체들은 단체할인, 금액권 할인 이런 것도 못하겠네요. 사회생활 되세요?5. 음...
'21.3.17 7:58 AM (118.235.xxx.147)이런 분들이 있어서 몇 번하고 몇 번 무료가 많아졌군요.
그럼 다 정상가니까요.6. 진상아님
'21.3.17 7:59 AM (182.221.xxx.183)병원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했잖아요. 당연히 환불받을 권리가 있고 맘대로 정상가로 환불한다는 아닌 것 같네요.
7. ㅇㅇ
'21.3.17 8:40 AM (49.171.xxx.14)원글님 말이 맞아요. 첫댓글님,그래서 패키지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잖아요.
소비자법을 지키는 사람을 진상으로 몰지 마세요.8. 원글님 궁금
'21.3.17 9:30 AM (125.129.xxx.181)법적으로 처리해서 필요한 서류뗀다고 하셨는데
그 서류는 뭘 말씀하신건가요?9. 원글
'21.3.17 11:52 AM (218.150.xxx.237) - 삭제된댓글권리행사와 진상... 서로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온전히 각자의 몫이겠지만.
개인적으론 법 위에 잠자고 있는 것 보다는 법 위에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청하는 태도가 좋네요.
그것도 내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가능하겠지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위약금, 즉 손해배상)을 공제한 뒤 환급(이 때 할인 계약을 했을 때에는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어요.10. 원글
'21.3.17 11:53 AM (218.150.xxx.237) - 삭제된댓글혹시 더 궁금한 분이 있을까 싶어 덧붙입니다.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dataStts=Y&brdId=00000...11. ...
'21.3.17 12:02 PM (218.150.xxx.237) - 삭제된댓글권리행사와 진상... 서로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온전히 각자의 몫이겠지만.
개인적으론 법 위에 잠자고 있는 것 보다는 법 위에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청하는 태도가 좋네요.
그것도 내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가능하겠지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위약금, 즉 손해배상)을 공제한 뒤 환급(이 때 할인 계약을 했을 때에는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어요.
-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링크
http://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dataStts=Y&brdId=00000...
- 저는 바로 민사로 가려고 했는데요. 보통은 다양한 조정 기관들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비자원을 통한 권고나 분쟁조정위 등).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결제내역, 계약서 같은 것들이 되겠네요.12. 원글
'21.3.17 12:03 PM (218.150.xxx.237) - 삭제된댓글권리행사와 진상... 서로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온전히 각자의 몫이겠지만.
개인적으론 법 위에 잠자고 있는 것 보다는 법 위에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청하는 태도가 좋네요.
그것도 내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가능하겠지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위약금, 즉 손해배상)을 공제한 뒤 환급(이 때 할인 계약을 했을 때에는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어요.
-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링크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dataStts=Y&brdId=00000...
- 저는 바로 민사로 가려고 했는데요. 보통은 다양한 조정 기관들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비자원을 통한 권고나 분쟁조정위 등).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결제내역, 계약서 같은 것들이 되겠네요.13. 원글
'21.3.17 12:06 PM (218.150.xxx.237) - 삭제된댓글권리행사와 진상... 서로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온전히 각자의 몫이겠지만.
개인적으론 법 위에 잠자고 있는 것 보다는 법 위에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청하는 태도가 좋네요.
그것도 나와 상대방이 정당하게 주장하고 이행해야하는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가능하겠지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위약금, 즉 손해배상)을 공제한 뒤 환급(이 때 할인 계약을 했을 때에는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어요.
-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링크
http://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dataStts=Y&brdId=00000...
- 저는 바로 민사로 가려고 했는데요. 보통은 다양한 조정 기관들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비자원을 통한 권고나 분쟁조정위 등).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결제내역, 계약서 같은 것들이 되겠네요.14. 원글
'21.3.17 12:07 PM (218.150.xxx.237)권리행사와 진상... 서로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온전히 각자의 몫이겠지만.
개인적으론 법 위에 잠자고 있는 것 보다는 법 위에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청하는 태도가 좋네요.
그것도 나와 상대방의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가능하겠지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위약금, 즉 손해배상)을 공제한 뒤 환급(이 때 할인 계약을 했을 때에는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어요.
-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링크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dataStts=Y&brdId=00000...
- 저는 바로 민사로 가려고 했는데요. 보통은 다양한 조정 기관들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비자원을 통한 권고나 분쟁조정위 등).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결제내역, 계약서 같은 것들이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