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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임대인 연락두절...해결책이 있을까요?

... 조회수 : 2,537
작성일 : 2021-02-23 21:26:20
현재 사무실을 임대해주고있는 임대주입니다.
임대인(일본법인대표 일본인)이 5개월이상 임대료를 미납중이고, 작년 12월부터 연락이 안되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를 찾아가 봐도 이미 사무실에서 철수했으며 휴대폰 연락은 모두 착신거절상태입니다.
계약만료일은 3월 27일인데 사무실 짐은 그대로두고, 문은 12월부터 잠겨있네요.
사무실에 열쇠를 따고 들어가거나 짐을 무단으로 옮기면 나중에 법적분쟁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보증금이 남아있어서 임대료는 어찌할수 있으나 사무실을 다른분께 보여주지도 못하고 계약도 할수없어서 난감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IP : 218.209.xxx.22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2.23 9:29 PM (118.37.xxx.38)

    코로나 때문에 본국으로 갔나...
    아마 계약기한 만료되기전엔 나타나겠지요.
    일본 대사관에 가봐야 되는거 아닐까요?
    생사 확인이나 소재지 확인...

  • 2. 임차인으로
    '21.2.23 9:33 PM (39.7.xxx.130)

    적으셔야...
    헷갈렸어요^^
    철수했는데 짐은 그대로예요?
    재계약의사가 확실히 없는거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약되기전에 철수하는 절차 지금부터 알아보셔요

  • 3. ㅡㅡ
    '21.2.23 9:36 PM (116.37.xxx.94)

    님이 임대인 세입자가 임차인

  • 4. 임차인
    '21.2.23 9:50 PM (121.163.xxx.2) - 삭제된댓글

    헷갈리게 적으셔서...
    집주인 임대인. 세입자 임차인

  • 5. ...
    '21.2.23 9:53 PM (121.163.xxx.2) - 삭제된댓글

    네이버에
    연락두절 임차인 명도소송
    이라고 치고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 6.
    '21.2.23 10:06 PM (59.10.xxx.135)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처럼 검색해 보세요.
    법무대리인 통해서 절차대로 해야 해요.
    등기 서류 전달이 안되면 공고 후 짐 빼는 절차고 있습니다.
    남은 보증금은 공탁하던가 그럴거예요.
    전에 옆 상가 사장이 잠적했는데 임대인이 짐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일단 만기가 되어야 진행될 겁니다

  • 7. 흐음
    '21.2.23 10:07 PM (119.192.xxx.37)

    하루빨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도(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해요.

  • 8.
    '21.2.23 10:07 PM (59.10.xxx.135)

    윗님 말씀처럼 검색해 보세요.
    법무대리인 통해서 절차대로 해야 해요.
    등기 서류 전달이 안되면 공고 후 짐 빼는 절차가 있고요.
    남은 보증금은 공탁하던가 그럴거예요.
    전에 옆 상가 사장이 잠적했는데 임대인이 짐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일단 만기가 되어야 진행될 겁니다

  • 9. 월세3개월
    '21.2.23 11:00 PM (1.231.xxx.128)

    연체이면 계약해지할수 있지않나요???

  • 10. ...
    '21.2.24 12:46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월세 3기 미납시 명도소송 해야하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안된다니 계약완료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점유이탈 어쩌구 등 소송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월세 3기 미납이라 해도 코로나 때문에 계약해지 불가구요. 코로나 아니더라도 바로 계약해지 안되요. 자발적으로 안나가면 명도소송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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