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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상속은 다 신고해야하나요

상속 조회수 : 5,024
작성일 : 2021-02-20 17:34:09
일억정도주신다는데
부모님연로하셔서
세금문제를 몰라요
현금으로주신답니다
IP : 223.62.xxx.53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모모
    '21.2.20 5:38 PM (180.68.xxx.34)

    일억중에 오천은 증여세 면제이구요
    나머지 오천만 증여세 내면됩니다

  • 2. 부모님이
    '21.2.20 5:39 PM (223.62.xxx.53)

    세금을 내는것에 개념이없으시니
    그냥 받으면된다고하시네요
    은행거래잘안하시는분이시고
    오래전부터 현금두고 쓰시는분들이셔요

  • 3. ㆍㆍ
    '21.2.20 5:44 PM (223.62.xxx.132)

    10년에 오천까지 비과세니까 일단 오천받고 증여신고 하시고 10년뒤 다시 오천 받으세요

  • 4. ...
    '21.2.20 5:58 PM (118.37.xxx.38)

    은행거래도 안하시는 분의 돈인데
    세금 안내도 몰라요.
    양심적으로 내야되겠다 싶으면
    5천에 대한 세금 내세요.

  • 5. ....
    '21.2.20 6:02 PM (223.38.xxx.81)

    현금으로 갖고 있던 돈은 몰라요.

  • 6. 아마
    '21.2.20 6:15 PM (210.178.xxx.44)

    처음부터 금고에 있던걸로 주시는 거면 뭐.. 10억, 100억이어도 세금 안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찾아서 금고에 며칠 뒀다가 주는건 세금 내야 합니다. 결국은 내게 됩니다.

  • 7. ㄴ 어떻게
    '21.2.20 6:18 PM (119.198.xxx.60) - 삭제된댓글

    내게 되는건가요?
    부모가 사망하면 10년전꺼까지 통장내역 샅샅이 다 살펴보나요 국세청에서 의무적으로요?

  • 8. 아마
    '21.2.20 6:32 PM (210.178.xxx.44)

    통장에서 출금한 이후 행방을 알수 없는 내역은 모두 증여로 보게 됩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면 더 꼼꼼히 살피게 되죠.

    국세청이 생각보다 꼼꼼해요.
    아파트 보유기간 확인하기 위해 관리비도 확인하는 국세청이예요. 그런거 확인하는 툴도 다 있고요.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ㅡ

  • 9. 정 그러면
    '21.2.20 6:34 PM (114.205.xxx.84)

    부부 손주 모두 나눠 통장으로 받으세요.

  • 10.
    '21.2.20 6:35 PM (114.205.xxx.84)

    주신다고 할때 얼른 받아두는게 좋아요.

  • 11. ㅇㅇㅇ
    '21.2.20 6:46 PM (120.142.xxx.207)

    왜 금고에 현금 넣어두겠어요... 세금 안낼려고 하는건데. 부모님이 원글님보다 세금관계는 더 잘 아세요.
    받아서 금방 다 통장에 넣어두지만 않으면...

  • 12. ??
    '21.2.20 6:47 PM (220.72.xxx.163)

    은행에서 찾아 행방을 알 수 없는 돈을 모두 증여로 본다면요 찾아서 도우미나 간병인 비용으로 썼을 수도있고
    생활비를 현금으로 썼을수도 있는건데
    어떻게 모두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 건가요?

  • 13.
    '21.2.20 6:50 PM (58.122.xxx.94)

    은행 거래 안하고 금고에 있는 돈은 세금 안내죠. 당연히.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 14. 노노
    '21.2.20 7:07 PM (1.225.xxx.20)

    행에서 찾아 행방을 알 수 없는 돈을 모두 증여로 본다면요 찾아서 도우미나 간병인 비용으로 썼을 수도있고
    생활비를 현금으로 썼을수도 있는건데
    어떻게 모두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 건가요
    ——————-//

    여기 잘 알지도 못 하면서 무조건 우기고 보는 댓글 많으니 걸러 들으세요
    현금 받아서 현금으로 쓰면 국세청에서 어떻게 추적합니까?
    저번에도 증여관련 글에 엉터리 댓글 몇 개나 달렸는데
    모르는 사람 속이기 참 쉽구나 했네요.

  • 15. 그냥 쓰세요
    '21.2.20 7:28 PM (125.130.xxx.222)

    국개의원들 그런거 신고 제대로 안하는거 태반이에요.
    여기보면 너무 미세한거까지 다 난리치는데.
    원글님 애들 있어요? 미혼 아니고 애들있으면
    각 이천만원씩.사위 천만원.본인 오천.
    그것만해도 1억되요.

  • 16. ...
    '21.2.20 7:2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현금으로 주신다는게 은행에서 현금 1억 찾으시는 거겠죠? 님은 받아서 다시 은행에 넣을꺼구요. 그럼 증여로 걸려요. 님이 사업자거나 소득자라서 소득증빙이 되면 모를까...
    차라리 부모님께 1억 현금 받고. 그돈으로 차를 일시불로 사고. 명품 백 사고 여행가고 이러는건 몰라도 입금하는건 안되요.
    경마장 카지노 이런데 노인들이 씨씨티비 앞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우스개 소리 있어요. 현금 몇억 찾아서 노름했다고 우기려고 그런다고. 은행에 입금하는거라면 증여신고 하시고 증여세 납부하시는게 향후에 미신고로 가산세 때려맞지 않는 길입니다. 증여세 5백 납부하시고 속편하게 계시는거 추천드립니다.

  • 17. 그냥 쓰세요
    '21.2.20 7:29 PM (125.130.xxx.222)

    그리고 이건 살아계신데 주는거니까 증여!
    돌아가신후 받는게 상속!
    용어 좀 제대로 씁시다.

  • 18. 언제부터
    '21.2.20 7:37 PM (14.32.xxx.215)

    금고에 있었나요
    사망 10년전에 건물이나 토지같은거 팔았다면 그 현금가를 증여받은걸로 간주해요
    그 기간동안 카드 사용처나 생활비 간병비등ㄹ 증빙해야 해요
    그거 몇백 세금내는게 안전할수도 있는데 몇싲년 현금으로 야금야금 모은거라면 그냥 받아도 탈은 없을거에요

  • 19. **
    '21.2.20 7:38 PM (175.117.xxx.37) - 삭제된댓글

    통장에서 현금으로 빼놓은 기록이 있다치면요
    어느 정도선까지는 생활비로 썼다고 간주되구요
    그 이상은 증여로 볼수도 있어요
    은행에 기록이 딱히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썼는지 알아낼 수 없겠죠

  • 20. ......
    '21.2.20 7:58 PM (125.136.xxx.121)

    그걸 신고해야하나요?? 몰랐어요

  • 21. 그 정돈
    '21.2.20 8:19 PM (58.231.xxx.9)

    국세청 이 그정도로 한가하지 않아요
    고액 미납자도 많아서 온라인 거래 없는데
    통장 일일히 뒤지진 않아요
    양심에 맡기죠.

  • 22. ㅇㅇ
    '21.2.20 9:09 PM (180.228.xxx.13)

    사망 10년전부터 추적해요,,,그 사이에 님이 집을 사거나하면 추적할숟있지만 님도 그냥 집에 두고 야금야금쓰면 아무도 몰라요

  • 23. 통장내역은
    '21.2.20 10:02 PM (218.145.xxx.232)

    다 조사합니다. 없어진 제2금융꺼조차 내역조사하더군요

  • 24. ??
    '21.2.20 11:18 PM (180.69.xxx.53) - 삭제된댓글

    현금으로 쓴 생활비를 어떻게 증명해요? 집에 드나든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에게 지급한 현금지출을 어떻게 증명해요?

    어느 정도는 생활비로 간주한다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도 부당해요. 엄마아빠가 쓰신 현금지출 생활비가 그 기준을 넘는다고 하여 그걸 자식이 증여받았다고 간주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부당한 과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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