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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분)의 10년 지난 의료기록

조회수 : 1,651
작성일 : 2021-02-17 12:43:20
법적분쟁으로 의료비 입원 및 병원비 정산 영수증발급 받으려면 다녔던 병원 모든 곳 다니면서 영수증 받아야 하는지요?
(영수증 발급받으려니 돌아가신 분이라 가능한지 궁금 하네요)
또 혹시 여러군데 다니셨던 병원을 (제가 거의 모시고 다녔는데 ) 다 기억못할 경우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몰라 일단 82에 먼저 여주봅니다.

IP : 58.239.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2.17 12:43 PM (58.239.xxx.133)

    여주 _오타 : 여쭤

  • 2. dd
    '21.2.17 12:50 PM (121.166.xxx.195)

    소송 제기하신 후에 재판부에 건강보험관리 공단이랑 각 병원 상대로 사실조회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3.
    '21.2.17 1:32 PM (58.239.xxx.133)

    절망으로 가득차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 4. 잉여탈출
    '21.2.17 4:44 PM (175.205.xxx.192)

    제목이 살짝 이상해서 첨언합니다. 의료기록은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이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 5.
    '21.2.17 4:58 PM (58.239.xxx.133)

    잉여탈출 님
    그러면 제가 병원비 지출 금액이 상당했었는데 진료기록,수술기록이 10년 후 파기된다면
    저는 정산영수증조차 발급받지 못할까요? 몇 천만원 됩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병원비만 천이백반원이 넘었었어요.(물런 그전에도 계속 돈은 들었었구요)

  • 6. ...
    '21.2.17 6:35 PM (121.134.xxx.195) - 삭제된댓글

    그 병원에서 연구목적으로 특별히 놔둔 경우 아니면 진료기록, 수술기록은 파기되고요.
    종이차트 - 종이장부 쓰는 곳이면 억지로 일일히 조회해서 써줄수도 있겠지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곳이면 없을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파기합니다.

  • 7. ...
    '21.2.17 6:39 PM (121.134.xxx.195) - 삭제된댓글

    그 병원에서 연구목적으로 특별히 놔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상 연구 목적인 경우 파기를 안하고 10년더 보관할수 있슴)아니면 파기해야되는게 법이고요.
    차트는 파기되도 노트에 일일 장부를 쓰는 곳이고 혹시 그걸 파기안했다면 남아있을수도 있지만 그 많은 노트를 일일이 찾아줄 곳은 없죠. (정확히 며칠 며칠 갔는지 기억하시는거 아니잖어요?). 10년 안쪽의 진료내역이나, 원장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해야되는 점에 민감하지 않으시다면 혹시 남아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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