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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팔아서 아파트 임대사업자 될 수 있을까요?

부린이 조회수 : 1,493
작성일 : 2021-02-16 19:29:30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입니다.
저의 부모님이 상가를 갖고 계시는데요
그거 팔아서 아파트 두어채 사서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내어도 양도세, 소득세, 취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개정법에 대해 읽어보기는 했어도 제가 이쪽 방면에 워낙 몰라서 
놓치고 있을거 같고 답답해서 여기에 여쭤보는 것이니
부디 꾸짖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조언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61.77.xxx.4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2.16 7:30 PM (39.118.xxx.134) - 삭제된댓글

    아파트 임대사업자 이제 안되요

  • 2. ...
    '21.2.16 7:40 PM (219.240.xxx.137)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 없어졌어요.
    다세대는 가능해요.
    그런데 임대 받다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거에요

  • 3. 것보다
    '21.2.16 7:44 P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

    상가팔면 양도세 나오고 그거 내거 취등록세 내고 아파트 사야 하는데요.
    시세차익을 노리고 갈아타신다는 건가요?

  • 4. ㅇㅇㅇ
    '21.2.16 7:50 PM (203.251.xxx.119)

    그냥 세금 정상적으로 내면 될것을...

  • 5. 11
    '21.2.16 8:22 PM (27.1.xxx.22)

    제가 전세든 집이 아파트 여러개로 투기하는 어린 임대사업자 집이에요. 이제 못하나보네요..?

  • 6. 아거
    '21.2.16 8:33 PM (58.120.xxx.107)

    상가팔면 양도세 나오고 아파트 사면 복비에 취등록세 내고 아파트 사야 하는데요.
    사시는 집 있으면 2번째 주택은 8프로, 3번째 주택은 12프로 취득세 내야 하고요.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만요,

    시세차익을 노리고 갈아타신다는 건가요?
    아파트 월세는 잘 안나가요,

  • 7. 기존
    '21.2.16 9:4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아파트 임사자들은 남은 기간동안 임대사업자로써 임대 가능하지만 신규로 아파트 임대사업은 이제 불가능이구요.
    저는 상가도. 아파트도 임대하는 사람인데 상가가 훨씬 속 편해요. 아파트는 일단 유지비용이 많이 깨져요. 임차인 들고 날때마다 벽지 장판 싱크대 보일러 그 외 소모품 등 교체 할 일이 생겨요. 상가는 상대적으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상가는 바닥 난방이 아니라서 보일러도 없으니 상대적으로 보일러로 인한 누수 관련 하자도 없어요.
    상가 공실때문에 팔아야 하는거라면 팔아서 차라리 단독상가를 사세요. 큰 건물에 하나씩 분양하는 구분상가보다 작아도 단독상가가 젤 속편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수던지 리모델링 하던지 단독상가는 진짜 내맘대로 다 가능해서 좋네요. 오래된 구분상가 가지고 있다가 소유주가 너무 많으니 재건축도 힘들어요. 회의할때마다 싸우고 난리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거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 8. 윗님
    '21.2.16 9:43 PM (61.105.xxx.184)

    단독상가는 건물하나 사라는 건가요? 헉, 일반인들이 접근하긴 단위가 너무 크지요

  • 9. ㅇㅇ
    '21.2.16 11:32 PM (211.193.xxx.134)

    투기꾼들
    니네 친구하고 싶다고하네

  • 10. 부린이
    '21.2.17 12:03 AM (61.77.xxx.42)

    o o 님, 투기꾼도 돈이 있어야 하는건데 그럴 깜냥이 못된답니다~
    그냥 한달치 월세받아서 한달 근근하게 살아가는 서민인걸요.

    기존님, 듣고보니 가능하다면 단독상가가 좋겠네요.

    이제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못되는군요.
    여러분들의 조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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