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일석 기자 페북...최근 언론 개혁 입법 관련

또올림 조회수 : 346
작성일 : 2021-02-10 12:21:40



고일석

개혁은 때로 차갑고 차분하게


1.
개혁은 뜨겁고 격하게 밀어부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갑고 차분하게 임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그리 적극적인 입 장이 아니었습니다. 필요 없다거나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런저런 상태에서는 3~5배 가중 배상 정도로는 하나마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10배, 100배?
아무리 우리나라 법이고, 민주당이 무슨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다른 법의 경우를 참고해야 합니다. 피해액의 3배 손해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있어서 일종의 국제 규격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언론이 극악무도하다고 해도 외국이나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와장창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언론의 피해에 대한 배상 인용금액이 너무 적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500만원 안짝입니다. 거기에 3배 해봐야 1500 만원입니다. 이거에 움찔해서 언론이 앗뜨거라 하면서 하던 짓을 멈추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손해액 산정을 전적으로 법원에 일임하고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 상의 범위를 피해액의 3배로 정한다고 해도, 과거에 100만원 배상시키 던 유형의 허위보도를 30만원 정도로 때린 뒤에 3배 적용해서 90만원 을 배상하계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2.
그런데 최강욱 의원의 법안이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줬습니다. 피해액 산정의 기준을 허위 보도로 얻은 수익'으로 못을 박았 기 때문입니다.제가 미처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을 보니 모두 "불법행위, 위반행위 등등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딱 박혀있더군요.그것에 준 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그래서 아주 홀가분해졌습니다.

최강욱 대표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면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는 산정하 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피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구체성이 있습니다. 신체에 장애가 온다거나, 직장을 잃는다거나, 매출이 떨어진다 거나 하는 것 등입니다. 언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는 손해액 산정이 명확하고 금액도 커집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법원은 대략 500만원 언저리로 때리고 맙니다2심, 3심에서 배상액이 높아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매체가 허위 등의 보도로 얻은 이익'이라는 기준을 법에 박아버리면 판사가 지 맘대로 500만원 때리고 땡쳐버릴 위험은 없어집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에 있어 최강욱 대표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 식과 고민의 깊이, 그리고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3.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혁은 열불만 낸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기존의 방식대로 "3배!" 이렇게만 해서는 '징벌'의 효과가 미약해 징벌적 손배제 하나마나라는 문제의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모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권자로서 그런 복잡한 고민 없이 그냥 목표만 제시한 채 다그쳐도 됩니다.해결책은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거 하라고 투표해서 뽑아서 국회로 보낸 것이죠. 그러나 전문가들과 담당자들(의 원들)에게 고민하고 모색할 시간과 여유는 줘야 합니다다.그칠 때 다그치더라도 절차와 과정과 내용을 꼼꼼히 따져볼 시간과 말미 정도는 주고 다그쳐야 합니다.

4.
윤영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빠진다"는 미디어오늘의 보도로 한 바탕 뒤집어졌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주말내내 참 난감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에 규정해야 합니다. 물론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도 인터넷 기사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은 언론중재법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윤 의원이 발의한 내용 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 중에 게시글과 댓글과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5.
미디어오늘 기사는 어느 푸드코트에 있는 중국집에서 메뉴판 손보는 중 국집 사장에게 "여기 스파게티도 팔아요?" 라고 물으니 "스파게티는 안 팝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이 푸드코트에서는 스파게티 안 판대요"라고 떠든 것에 불과합니다. 중국집이라고 스파게티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만들 수도 있지만, 짬뽕에 특별 메뉴를 만들려고 하는데 "스파게티 특별 메뉴도 만들어요?" 하고 물으면 "스파게티는 안 만드는데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6.
그런데 곧바로 언론인 출신들이 언론개혁의 뜻이 없다느니, 윤 의원이 동아일보 출신이니 이낙연 대표가 어쩌고 뭐라느니 하는 얘기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민주당에서 언론개혁에 대해 가장 '과격한 의원들이 언론 출신 의원들 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정 의하면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 차원의 언론 대응이 매우 강력해졌습니다.특히 코로나 국면에서는 필요한 것 은 빠짐없이 정정보도를 받아냈습니다.

7.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으로 가장 먼저 구체화시킨 것이 이낙연 대표인지 박광온 의원인지 가물가물합니다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가장 앞서서 제시한 것이 이낙연 당시 총리와 박광온 의원입니다. 그런데 '허위조작정보'는 가짜뉴스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적실한 개념이긴 하지만, 언론관계법에 서는 아직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라 입법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민주당에서 최강욱 의원 법안같은 현명한 법안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해 2월 국회 처리 대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완결되지 못해 2월 처리 법안에서는 빠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발표한 6개 법안은 다 쓰잘데기 없는 법안 취급을 합니다. 세상에 언론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오로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 밖에 없다면 모를까, 모두 다 필요하고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8.
언론개혁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울분과 의지는 십분 백분 이해하지만, 다그칠 때 다그치더라도 조금 말미를 주고 다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 러분이 바라는 대로 금방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 전체와 특정 의원들을 반개혁이라고 몰아세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숨을 가다듬고 뭘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은 차갑고 차분 하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간단 요약

1. 최강욱 의원의 법안이 손해 배상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정해줬다.(언론사들은 난감할 꺼다)

2. 이낙연과 윤영찬은 언론 개혁에 적극적인 인물들이다.
(이는 총리 시절에도 분명이 보여줬다)

3. 윤영찬의원 오해는 법안 특성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달라서 생긴 오해일 뿐이다.(기사 쓴 미디어오늘 기자의 법안 학습부족으로)




IP : 106.102.xxx.18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78072 임금지급율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궁금 2021/02/26 292
    1178071 고양이가 저 졸졸 따라다니면서 모른척해요 11 .. 2021/02/26 4,201
    1178070 최지우처럼 45살에 첫출산하는거 극히 드문 경우죠? 39 .. 2021/02/26 20,495
    1178069 요즘 여자사회 초년생들 무슨 옷 입고 다녀요? 27 여자 2021/02/26 4,288
    1178068 어쩌다사장 자막 과하지 않아 좋아요 7 자연스러움 2021/02/26 1,963
    1178067 아파트 매매 싯점? 4 단독주택 2021/02/26 1,697
    1178066 아들 2002년생 오늘 신검받고 왔는데 마음이 착잡해요 20 2021/02/26 4,756
    1178065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요 7 머니 2021/02/26 3,247
    1178064 군대간 아들 휴가 18 아들들 2021/02/26 2,463
    1178063 대통령꿈? 15 로또를 사야.. 2021/02/26 1,529
    1178062 조인성 호감이네요 9 ... 2021/02/26 4,885
    1178061 락스성분이 몸에 들어오면요 20 bab 2021/02/26 7,039
    1178060 아이가 휴학신청 했는데 등록금 미이월 뜨는데 ... 2021/02/26 681
    1178059 장재원 의료인 관해 말하는 꼬라지 2 ㅇㅇ 2021/02/26 936
    1178058 40대초반 생일선물로 명품 카드지갑 사려는데요.. 5 선물 2021/02/26 2,014
    1178057 백지영씨 얼굴에 무슨 일이... 29 대체 2021/02/26 39,178
    1178056 pc뒤 전선 정리 어떻게 하셨나요? 4 전선 2021/02/26 1,161
    1178055 락스 만지고 지문이 망가졌는데 다시 돌아오겠죠? 4 지문 2021/02/26 2,402
    1178054 보수단체 3.1절 집회 못한다. 9 .. 2021/02/26 1,500
    1178053 고깃집은 어떻게 고기를 잘 보관하나요?? 4 .... 2021/02/26 1,788
    1178052 보쌈 만든거 보관 어떻게 2 저녁 2021/02/26 717
    1178051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된다 4 .... 2021/02/26 2,249
    1178050 언니들 도시남녀의 사랑법 재밌다고 왜 얘기안해주셨어요 11 2021/02/26 2,420
    1178049 변비가 심하면 3 무지개 2021/02/26 1,423
    1178048 주택연금 신청하신분계신가요? 7 주택 2021/02/26 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