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지역 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된다.
지역인재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대학 소재 권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권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현재는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로만 돼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0226154521840
올 입시부터 국립대 경쟁율 쎄지겠네요
상위권 학생들 인서울 가느니 지거국 장학생으로 가는게 훨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