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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vs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소심녀 조회수 : 1,613
작성일 : 2021-02-01 12:09:51
이번에 이직을 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주를 하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전세가 품귀현상에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고민이 있습니다.
어렵게 전세 아파트를 구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집값이 급격히 올라서, 집주인 매매한 가격이 제가 들어가는 전세금과 동일한 가격입니다. (갭투자인데 갭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심사를 넣어보면 가입이 안될거라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권합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은 비용도 많이 들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에 비해, 특별히 큰 이득이 없는것 같아서요.
이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라고 가정을 하고, 4년후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것이 확정일자가 있는 것에 비해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일까요?
남의 일이라면 그냥 계약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전세 물건이 거의 없다보니 고민이 많이 됩니다.
IP : 165.132.xxx.20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권 등기가
    '21.2.1 12:23 PM (223.62.xxx.64)

    돼 있으면 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제 때 안 해줄 때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 2. 제가알기로는
    '21.2.1 12:28 PM (121.182.xxx.73)

    전세권은 연장이되고
    보증보험은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될겁니다.

  • 3. 윗님
    '21.2.1 12:34 PM (223.62.xxx.64) - 삭제된댓글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보증보험료로 답하셨네요

  • 4. 전세권은
    '21.2.1 2:21 PM (211.110.xxx.60)

    단지 경매할 권리를 갖고 있는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경매시 첫번째로 낙찰되지않고 거의 유찰이 되죠 그럼 아파트가격에서 20%정도 낮춰서 다시 경매들어가요 그라고 또 안되면 유찰 ~거기서 또 금액 낮추고...즉 원글님이 100%전세금 반환받을 가능성이 낮죠.


    그외 경매에 소요되는 금액 국세 등을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낙찰금이 원글님에게 돌아가는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보증보험을 드는게 더 낫다고봅니다.

    그리고 보증보헙비는 전세권설정보다 비싸고요.

    가급적 그런곳은 안들어가는게 상책이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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