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갈집은 2월말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1달 차이가 나서 ㅠㅠ
12월초에 집주인에게 2월말에 이사한다고 말씀 드리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두 번 집보러 왔을뿐 나가지가 않아서요.
전 다음달 말이면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일찍 받기가 어렵겠지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다 보증금을 메꾸고 그냥 계약기간인 3월말까지 기다리는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월세도 한 달 더 내야하는지요.
새로운 세입자가 없더라도 보증금을 2월말에 먼저 받을 수 없을까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질문
1, 보증금을 계약기간 한 달전에 받을 수 없나요? (이사는 한달 전에 합니다.)
2, 살지 않는 한 달도 월세를 내야하나요?
3,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면 집에 살림살이를 좀 남겨놓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