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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토지 상속문의드립니다

상속 조회수 : 1,168
작성일 : 2021-01-04 10:27:52
시골땅이 나라에서 뭘하느라 보상받아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등기는 안한상태인데 등기를 해야 보상지급이 된다네요
엄마이름으로 하고 보상받아야 절세라는데
울집 아들들이 션찮아서 
다들 세금체납
살아생전 집안돈 다가져가고
토지보상금은 일억정도이고 엄마까지 5명
이건 어찌 나누면 될듯싶은디  집이 있는데 집도 몇년안에 아파트가 들어설듯합니다
등기를 할때 이것까지 한꺼번에 하는건지요 부동산에서 같이 해야한다고
집까지 같이 했다간 저놈들이 어케든 가져가고 엄만 길바닥에 나앉을수도
엄마가 그저 아들얘기라면 아버진 몇년전에 돌아가셨어요
토지만하고 집은 그때가서 해도 될런지 궁금하네요
IP : 61.78.xxx.19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무사 상담
    '21.1.4 10:30 AM (220.78.xxx.47)

    상속세 안나올 금액안에서 최대한 가격 정하고
    주택도 당연히 그안에서 결정하는게 이득아닌가요?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 2. ////////
    '21.1.4 10:30 AM (211.250.xxx.45)

    건물은 무허가는 아닌듯하니
    이왕하는거 지금 하세요

    이러나저러나 머리아프시겠네요

  • 3. 원글
    '21.1.4 10:34 AM (61.78.xxx.198)

    엄마명의로 했다가 아들한테 증여해버릴까봐요 이아들들이 돈이 있음 어켸든 설득해서 가져가요
    집이 쫒겨나게 생겼다 뭐 이런식으로요

  • 4. ...
    '21.1.4 10:37 AM (58.123.xxx.13) - 삭제된댓글

    상속인들이 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텐데요~

    양도해서 소득이 생겼으니
    양도소득세는 내야하구요.
    잘 모르지만 상속세는 없을텐데요.

  • 5. ...
    '21.1.4 10:40 AM (58.123.xxx.13) - 삭제된댓글

    모친 명의로 돌릴 필요 없어요.
    상속인 각 자 통장에 넣어줘요.

  • 6. .......
    '21.1.4 10:40 AM (211.250.xxx.45)

    그럼 법적상속분대로 지분으로 나눠 공동명의하세요

    상속세는 좀 더 낼수있겠지만
    공동명의로되어있으면 지분에 상관없이 모두의동의가 필요하니 마음대로 어쩌지못해요

    저도 전문가상담받으시는게 좋을거같아요

  • 7. ............
    '21.1.4 10:41 AM (203.251.xxx.221)

    아무리 못된 놈들이어도 상속 권리가 있는거죠.
    어머니, 자식들 모두 법에 정한 비율대로 상속 등기하세요.

  • 8. ...
    '21.1.4 10:55 AM (183.98.xxx.95)

    아파트 땅 모두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는데

    돌아가셨고 그뒤 아무것도 안하셨다는거죠?
    총액이 5억이 넘지 않는다면
    어머님 명의로 등기해도 상관없지만
    상속인인 어머니 자녀 서류가 다 필요할텐데요
    의논하세요
    다같이

  • 9. 원글
    '21.1.4 11:22 AM (61.78.xxx.198)

    문제가 저랑엄마만 멀쩡하고 나머지 셋은 체납이 있고 신용불량자도 있고
    복잡하네요부동산에서는 엄마이름으로하면 세금이 하나도 안나온다고 금액이 작으니
    토지는 그리햐면 될듯싶은데 집이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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