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국민의힘) 청주시의회부의장이 '운전자폭행' 혐의로 법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농지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 받은데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박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오후 10시 1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자신 앞에 급히 정차한 쏘렌토 운전자 A씨(29세) 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차량이 자신과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부의장은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판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