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창장위조'와 '사모펀드' 혐의 "무죄"많이들 간과하는 사실인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 사모펀드 혐의 무죄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막으려 명분으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혐의,'조국펀드' '정경심 실소유주' '권력형 범죄'라던 바로 그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거짓변경보고 혐의는 모두 무죄입니다.
2) 표창장 위조 혐의(사건번호 738호) 무죄
인사청문회 당일(9월 6일) '조국 낙마용'으로 기소했던 표창장 위조 혐의도 무죄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증거도, 소환조사도 없이 정 교수를 기소했습니다.이 날 인사청문회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기소를 전제로 사퇴를 종용했습니다.하지만 이 공소장은 공모자, 일자, 장소, 방법, 목적 등 주요 내용이 모두 허구였고, 결국 무죄 선고됐습니다.앞서 검찰은 '수사후기소'가 아닌 '기소후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었지요.
하지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자지난해 12월 주요 내용이 모두 변경된 공소장을 추가로 냅니다. '이중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공소기각을 기대했으나, 재판부는 1차 기소(9월 6일자, 738호)는 무죄를,2차 기소(12월 17일자, 1050호)는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기소가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증거를 보강해 다시 기소하면 될 터인데검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인사청문회 당일의 기소가 얼마나 황당한 것이었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입니다.자, 이렇게 장관 후보 사퇴하라던 1차 표창장 위조 혐의도 무죄,권력형 범죄라던 사모펀드 혐의도 무죄입니다.
그러고도 징역 4년 선고됐으니 저들의 정당한 기소였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