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육원에 치킨을 주문해 보냈어요.
70만원 정도인데 기부 영수증을 발행해주겠다고 하는데
제 이름과 핸드폰으로만 안될까요?? 주민번호까지 알려주어야 하는지요?(사생활비로 하면 안될까요?)
해보신 분들 도와주세요.
어제 보육원에 치킨을 주문해 보냈어요.
70만원 정도인데 기부 영수증을 발행해주겠다고 하는데
제 이름과 핸드폰으로만 안될까요?? 주민번호까지 알려주어야 하는지요?(사생활비로 하면 안될까요?)
해보신 분들 도와주세요.
세액공제할 법정증명서라면 주민번호까지 알려주셔야지요.
원글님 엄지 척 ^^
기부금이면 세액공제구요
발행처에서 더 잘 알거 같은데요
알려달라하면 필요한거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