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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 누구든지 형사판결서도 민사판결서와 마찬가지로 미확정 판결서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3항).
▲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는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인쇄물이나 우편 발송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59조의3 제7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제5항 및 제6항)
참여연대,모든 판결문 무상 열람 입법청원…사법신뢰 위해 공개 확대
..... 조회수 : 833
작성일 : 2020-12-23 22:03:02
IP : 175.117.xxx.1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재판을 왜하나
'20.12.23 10:07 PM (221.150.xxx.179)어차피 없는죄도 중형내리고
중죄도 무죄내리는 판사마음인데
그냥 얼굴보고 판결내리면 되지
재판은 뭐하러 해?
임정엽 판새님 의향은 어떠신지2. 완전
'20.12.23 10:36 PM (180.65.xxx.50)찬성합니다
3. 진정
'20.12.24 12:02 AM (121.128.xxx.152)동의합니다!
4. 오케이
'20.12.24 12:46 AM (1.231.xxx.128)굿. 불기소건 피해자가 직접 기소청원할수 있는 것도 발의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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