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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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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기한 만료 후 한달 만 더 산다는데요

집주인 조회수 : 4,994
작성일 : 2020-12-19 20:33:37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후 한 달만 더 산다는데요

들어갈 새 이파트 입주날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운 법이 그렇게 더 살면
자동 전세 연장이 되는 거라 하던데요

전세를 2년 전에 시세보다 너무 낮게 내 놓은터라
올해는 제대로 받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편의를 봐 준다고 한 달 더 있게 헤줘도

저한테 손해가 가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일 하다 괜히....

IP : 94.134.xxx.24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uliana7
    '20.12.19 8:34 PM (121.165.xxx.46)

    앞뒤로 한달은 여유를 주기도 해요
    그게 상례더라구요.

  • 2. 입주
    '20.12.19 8:35 PM (222.102.xxx.237)

    입주하는게 확실하다면 그 세입자도 자기집 놔두고 2년 더살 필요가 있나요? 1달치 월세 받는건 어떠세요?

  • 3. ㅁㄹㅇ
    '20.12.19 8:35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서로간의 선의죠.
    님은 그렇게 해주다가 2년간 발목잡힐까봐 걱정되시는거죠?

    계약서를 작성하자 하시는건 어떨까요?
    몇월며칠 반드시 집을 뺀다는.....

  • 4. ㅁㅁㅁㅁ
    '20.12.19 8:35 PM (119.70.xxx.213)

    들어갈 새아파트 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라해보시죠

  • 5.
    '20.12.19 8:37 PM (210.99.xxx.244)

    그냥 한달은 서로 편의봐주지요 월세받으려면 전세비 일부는 빼줘야지 전세금 안돌려주고 월세는 좀 그러네오

  • 6. ㅇㅇ
    '20.12.19 8:39 PM (49.142.xxx.33)

    정 걱정되시면 서로 그렇게 하자 했던 통화나 녹음해 놓으시면 됩니다.

  • 7. ...
    '20.12.19 8:40 PM (218.146.xxx.119)

    한달 연장했다가 2년 더 살고 갈 수도 있어요. 상황이 정 그러하면 전세게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세요. 시세대로 전세계약서를 새로 쓰시거나, 시세에 맞게 월세 계약서를 새로 쓰시고 특약으로 세입자가 말하는 시기에 퇴거하면 중개수수료 안 물고 그냥 나가도 되는 걸로요

  • 8. ....
    '20.12.19 9:21 PM (61.79.xxx.23) - 삭제된댓글

    입주 증명서류 보내달라고하고
    한달후 나가겠다는 통화 녹음하세요
    그리고 사정 봐주세요

  • 9. ....
    '20.12.19 9:23 PM (61.79.xxx.23)

    입주 증명서류 사진찍어 보내달라고하고
    한달후 나가겠다는 통화 녹음하세요
    그리고 사정 봐주세요

  • 10. 반대
    '20.12.19 9:46 PM (223.62.xxx.187)

    한달간 짐은 컨테이너 보관하고 레지던스에 가 있으면 됩니다
    한달이 2년 되죠
    계약서도 새로 쓰면 안되요
    월세면 몰라도 전세는 무조건 계약 만기에 내보내야 뒤끝 없어요
    서로 편의 봐주고 하던 건 임대차3법 이전까지...

  • 11. 반대
    '20.12.19 9:47 PM (223.62.xxx.187)

    집주인한테는 무조건 리스크 큽니다

  • 12. 굉장
    '20.12.19 11:13 PM (211.244.xxx.173)

    굉장히 높은 월세 추가 계약서를 쓰세요.

    한달 무료가 아니라 한달 현 시세 전세금 차이를 높은 이자로 쳐서요.

    그래도 이사 2번보다 쌀껄요.

    더 주저앉으면 비싼 월세로 사는걸로

  • 13. 사과
    '20.12.19 11:28 PM (180.70.xxx.189)

    아무리 특약. 계약서 써도 임대차보호법으러 2년 보장
    받아요. 그냥 나가라고 하세요

  • 14. 아니
    '20.12.19 11:33 PM (1.224.xxx.170)

    원래 계약 만료 전후 1개월 정도는 서로 합의하에 날짜 정하는거 아닌가요? 싼 월세도 이리고 거액이 오가는 전세에 어찌 딱 그 날짜에 집 비워주나요? 그냥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것과 이사 날짜를 몇일날 한다고 서로 문자나 통화로 녹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15. 윗님
    '20.12.20 1:46 AM (116.122.xxx.50)

    예전에는 다 그렇게들 했는데
    법이 바뀌었잖아요.
    세입자에게만 유리한 법이라 세입자가 맘 바뀔 경우
    집주인이 그 리스크를 몽땅 떠안아야하는데
    사정 봐주기가 쉽지 않죠.
    세입자 위한다는 법이 결국 세입자도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 16. ....
    '20.12.20 6:27 AM (211.243.xxx.179)

    저도 세입자지만 반대예요.. 리스크가 넘 커요... 그 분들 들어가기로 한 집이 사정이 생겨 (계약파기) 눌러 앉으면 ... 답이 없어요 ㅠㅠ

  • 17. 원글
    '20.12.20 10:51 AM (94.134.xxx.244)

    감사합니다.
    답 주셔서요
    일단 세입자하고 약속받고 결정을 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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