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식 대주주 관련 질문

궁금 조회수 : 1,355
작성일 : 2020-12-10 15:53:12
1. 주식관련, 만약 올해는 대주주이고 내년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올 4월부터~내년 3월 거래하는 주식까지 양도세가 붙나요?
올 4월부터 ~올 연말까지 거래하는 주식에만 양도세가 붙고 내년1월부터는 양도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2. 만약 삼성전자 주식 6억과 삼성전자우선주 6억이 있다면 한 회사니까 한종목으로 쳐서 대주주가 되나요 아님 한 회사지만 두 종목이라 대주주 해당이 안되나요?

 
IP : 124.49.xxx.1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0.12.10 4:20 PM (221.157.xxx.6)

    1. 직전사업연말 기준. 삼성전자라면 올 12월말 기준으로 내년에 적용

    2. 우선주와 보통주 통합(대법원 2017두63429)

  • 2. 2번
    '20.12.10 4:24 PM (182.227.xxx.157) - 삭제된댓글

    삼성전자 본주 우선주 한종목으로 치는것으로 알아요
    삼성전자가 12월 결산이면 12월23일 이전 10억 초과분을 여유있게 매도해 놓으면 양도 소득세 없는것으로
    알아요~
    올해 대주주 대기전 11월달 부터 다들 정리 하잖아요

  • 3. 원글
    '20.12.10 4:39 PM (124.49.xxx.196)

    2번은 결국 한종목으로 쳐서 대주주가 된다는 거네요 에어콘님 답변 감사합니다

    1번은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알고있는데 올해 작년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었어도 이상하게 올해3월까지 거래한주식은 양도세가 안붙고 4월부터 거래한 주식부터 양도세가 붙더라구요
    1년동안 거래세가 붙을 것 같은데 그럼 내년3월까지 거래세를 내야하는지 아님 올 연말까지만 거래세를 내면되는지...
    궁금한 건 이 부분이랍니다

  • 4. 에어콘
    '20.12.10 5:23 PM (223.38.xxx.12)

    ㄴ 대주주요건이 그 직전 15억에서 2019년말 기준 10억으로 낮아졌어요. (참고로 이게 99년 100억에서 점차 낮아진 것임)

    근데 그 대주주의 과세대상 양도의 기준일이 2000.4월 이후라고 되어있었어요.

    올해 예정대로 3억으로 낮아졌어도 새로 과세될 대주주는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예정이었습니다.

  • 5. 원글
    '20.12.10 8:44 PM (124.49.xxx.196)

    에어콘님 답변 감사해요
    그런데 전 아직도 이해가...
    그래서 올해는 이미 대주주가 되었고 올 연말에는 대주주를 회피한다면 양도세는 언제까지 내면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4583 주식 대주주 관련 질문 4 궁금 2020/12/10 1,355
1144582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복귀, 선진국 중 일본이 가장 늦을 듯 3 .... 2020/12/10 1,447
1144581 전화번호로 이체하기는 카톡가입자만 되죠? ㅇㅇ 2020/12/10 975
1144580 1914년은 또 뭐냐 6 .. 2020/12/10 1,488
1144579 극세사이불 빨아야 하나요? 9 새이불 2020/12/10 3,319
1144578 [속보] 징계위, 尹기피신청 기각..'기피권 남용' 34 ㅎㅎㅎ 2020/12/10 4,448
1144577 해결))공유기 비번 잃어버렸어요 7 ... 2020/12/10 1,544
1144576 공원에서 빵이랑 커피먹고있는데 비둘기가 무섭게 따라와요 15 O 2020/12/10 3,841
1144575 유리병 분리 수거하다 손다쳤어요. 관리사무소에 얘기 할까요? 8 2020/12/10 3,109
1144574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2020/12/10 848
1144573 결혼식 하객 수 걱정입니다. 33 --- 2020/12/10 9,239
1144572 5명중 4명을 기피신청 한거면 4:1로 짤리는거죠?(냉무) 4 댕강 2020/12/10 1,841
1144571 늑골이 아파서 못움직이면 무슨 병일까요? 7 무슨병 2020/12/10 1,530
1144570 대학 예치금 입금하는 날이요 4 등록금 2020/12/10 1,471
1144569 현실이 된 다리 12 ... 2020/12/10 3,045
1144568 떡집에서 사온 가래떡 3 무지개 2020/12/10 3,215
1144567 지금 통과된 공수처법은 어차피 위헌이죠. 45 .. 2020/12/10 3,337
1144566 새해달력 2 .... 2020/12/10 1,025
1144565 다정한부부 유튜브댓글 ㅋ 10 ㄱㅂㄴ 2020/12/10 5,108
1144564 실손보험 가입. 우체국과 일반보험사 어디가 나을까요? 5 ... 2020/12/10 2,123
1144563 작두콩차 어떻게 마시나요? 2 작두콩차 2020/12/10 1,355
1144562 귀밝은 냐옹이..글쓴이에요 7 냐옹 2020/12/10 1,643
1144561 주지훈 내년에 40된데요 16 2020/12/10 6,101
1144560 방문 열때 시끄러운데 교체할까요? 7 겨울 2020/12/10 1,133
1144559 4.16 세월호 관련법 통과 16 .. 2020/12/10 1,699